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서류검토 결과 보고[주식회사 **에프엔이]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서류검토 결과 보고[주식회사 에프엔이] 1. 관련근거 가. 송파소방서 예방과-18426(2021. 10. 2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제엔이]」 나. 市 예방과-5948(2021. 3. 16.)호「소방시설법 행정처분 적용 철저 알림(이첩)」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위반업체 서류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식회사 제일에프엔이 이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길 12, 402호(개포동, 주원빌딩) 소방시설관리업 제서울강남2009-3호 (2009. 11. 11.) 나. 위반내용: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 다. 위반법규: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 라. 적용법규 - 소방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 개별기준의 다목 (2) 마. 서류검토 결과 - 특정소방대상물 정보 대상물명 소 재 지 구 조 송파푸르지오시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62 철근콘크리트조(RC조) 지하5층/지상15층, 연면적 85,402.94㎡ - 주식회사 제일에프엔이 소속 소방시설관리사 박창근 등 점검인력 5명이 2021. 7. 23.~2021. 7. 28.(6일간) ‘송파푸르지오시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다고 기재함. - 그러나, 송파소방서 예방과 소방특별조사 소방위 오주영, 소방교 정규원이 송파푸르지오시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출한 업무일지를 확인한 바,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기재된 것과 4가지 다른점이 확인 됨. 연번 항목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기재내용 송파푸르지오시티 업무일지 1 점검일자 허위보고 2021. 7. 23.~2021. 7. 28.(6일간) 2021. 7. 20.~2021. 7. 23.(4일간) 2 점검인력 허위보고 주인력 1명(박창근)및 보조인력 4명 (손석만, 최지운, 성유철, 장현미) 점검인력이 아닌 조귀웅 등 3명 3 기술인력 미참여 소방시설법 제33조제3항(관리업의 운영) 위반으로 과태료(200만원)사항이며 적발서(송파소방서) 관할임. 4 점검실명제 위반 소방시설법 제33조3(점검실명제) 위반으로 입건(300만원이하의 벌금)사항이며, 적발서(송파소방서) 관할임. - 상기 위반내용(①점검일자 허위보고, ②점검인력 허위보고)으로 송파소방서에서 주식회사 제일에프엔이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보고서 거짓 제출’로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 요청함. 바. 담당자 의견 연번 항목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1 점검일자 허위보고 / 소방시설관리사만 행정처분 가능 2 점검인력 허위보고 소방시설법 제33조제3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능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점검인력을 투입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만 행정처분 가능 3 부실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행정처분 가능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가능 - 소방청 공문 및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과 유선통화한 결과, 점검일자와 점검인력 허위보고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만 처분이 가능함.(사유: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적용되는 ‘거짓점검-제25조에 따른’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적용되는 ‘거짓점검-제25조제1항에 따른’이 명확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다만, 부실점검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전부 행정처분 가능하다고 함. - 따라서 송파소방서에 ‘배치신고 사항(점검인력과 점검일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소방시설관리사만 행정처분 가능’이라고 회신 예정.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주)제엔이](압축파일) 1부. 2. 소방시설법 행정처분 적용 철저 알림(이첩)(압축파일) 1부. 끝. ★서무 이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영숙 예방과장 12/17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63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예방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3 /전송 02-2052-0177 / gicheol9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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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서류검토 결과 보고[주식회사 **에프엔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863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철 (02-6981-7523) 관리번호 D000004434288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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