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18번, 정태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8396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종원 김광찬 문인기 이인근 12/16 유연식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4918번, 정태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태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918 1.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등) 설치 의무화 규정 현황 -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기존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등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과 현황자료 제출 - 관련 조례 등 첨부 2.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주민수용성 제고 성공사례 제출 ??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 ○ 적용범위 : 공공 및 민간 신축·증축·개축 사업 ○ 적용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구 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관련 서울시 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건축물 연면적 3천m2 이상 ~ 1만m2 미만 9% 이상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연면적 1만m2 이상 ~ 10만m2 미만 10% 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12% 이상 「주택법」관련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7% 이상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7.5% 이상 1,000세대 이상 8% 이상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에 따른 대상사업 (건축물 연면적 10만m2 이상 또는 도시정비 사업면적 9만m2 이상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20% 이상 또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15% 이상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 적용사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예상 건물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되는 에너지량 비율 ※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으로서 건물 에너지소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주민수용성 제고 성공사례 ○ 대상사업 : 서울 마포구 노을연료전지 민자 발전사업 ○ 사 업 자 : 노을그린에너지(주) ○ 시설규모 : 연료전지 20MW ○ 가동개시 : 2016. 12. 27. ○ 관련사례 : 총 사업비(1,219억원)의 약 10%인 114억원을 시민펀드로 조달해,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추진 - 펀드조건 : 1인당 1천만원 한도, 가입기간 3년, 목표수익률 연 3.9%(세전) - 판매결과 : ’17. 2. 27일 판매 당일 완판(1,195명 참여) - 운용결과 : ’17.2월~’20.2월까지 3년간 목표수익률(연 3.9%) 지급하고, 원금 환급 따로붙임 : 관련 조례 등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 2133-3570 주무관 이종원 작 성 일 :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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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18번, 정태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8396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4433248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도시계획및환경영향평가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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