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로지하 공동탐사용역 분담비용 납부(서대문구청) 1. 서대문구청 토목과-17768(2021.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대문구청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도로지하 공동탐사용역”을 시행한 후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용역비 분담비용 청구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납부코자 합니다. 가. 건 명: 도로지하 공동탐사용역 분담비용 납부(서대문구청) 나. 납부금액: 구 분 납부금액 예 산 과 목 비고 시설비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21405 라. 채 주 : 서대문구청장 마. 납부방법 : 납부전용계좌입금 () 붙 임 1. 도로지하 공동탐사용역 분담비용 청구 공문 1부 2. 부과 고지서 1부. 끝. 【추산 : 31636번(2021. 12. 16.)】 주무관 김기문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주무관 구자람 급수운영과장 김원수 서부수도사업소장 12/16 代박달경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0909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661 /전송 02-3146-3689 / / 부분공개(7)
24986961
20211218054007
본청
급수운영과-20909
D000004433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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