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답변처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유해 집비둘기는 유해 집비둘기 관리지침(환경부, 2010)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먹이주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도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먹이주기로 인한 피해는 해당구청에서 지속적으로 현장순찰 및 먹이주기 금지 계도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사항도 해당구청 단속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울 시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연생태과(02-2133-2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12/16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216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1 /전송 021-2133-10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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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054007
본청
자연생태과-22216
D000004432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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