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4910(2021.12.1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수검역량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2022.6.30.까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검진이 가능하오니, <붙임>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사무직 등(2년 주기) 비사무직(1년 주기) 적용대상 2021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2. 1. 1. ∼ 6. 30. 연장내용 · 연장기간내 수검시 ’21년 일반건강 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3년 · 연장기간내 수검시 ’21년과 ‘22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실시하여야함 · ‘21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신청방법 · 대상자 추가 신청 필요 (’22. 1. 1이후) · 신청 불필요 · 대상자 추가 신청 필요 (’22. 1. 1이후) 나. 유의사항: 시 지원 종합건강검진은 기간연장 없음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안내문 1부. 3.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안소연 건강팀장 이애경 인력개발과장 12/16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1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59 /전송 02-2133-077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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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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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215_21년도 코로나19 관련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방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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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추가)_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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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026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소연 (02-2133-5759) 관리번호 D0000044335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