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655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07 권명희 2021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2021. 12. 인권담당관 2021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와 소속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설치 및 구성)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이의신청) ○ 2021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계획(2021. 2. 1.) ?? 개 요 ○ 일 시 : 2021. 12. 8.(수) ○ 방 법 : 서면심의 ○ 임시회 및 서면심의 사유 - 이의신청 접수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구제위원회에 상정함.(시행규칙 제15조) - 2021. 12월 정례회(12.17.) 개최 전 처리기한 도래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의결 안건 ○ 상정안건(2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비고 ?? 소요예산 ○ 심사수당 : 50,000 × 6명 = 300,000원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의거 안건 수, 검토 분량,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회당 50,000원 서면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24986185
20211218054007
본청
인권담당관-11655
D00000442459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