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567691호(2021.1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않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없어도 발급하는지 여부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인터넷(민원24, 위택스)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발급되고 있으며, 수수료가 없으므로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시내 각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납세자 본인이거나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 발급을 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수입증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나은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전결 12/1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809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은산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4332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