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567691호(2021.12.9)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않는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신청인의 서명 날인이 없어도 발급하는지 여부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인터넷(민원24, 위택스)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발급되고 있으며, 수수료가 없으므로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서울시내 각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납세자 본인이거나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 발급을 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 수입증지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증지가 인영(첨부)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나은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전결 12/16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6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24984848
20211217060007
본청
세제과-16809
D000004433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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