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서부수도사업소 YO-0B109620211216171855278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아래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직권해지 사유가 발생(확인)하여 해당 수용가에 자가검침 해지 알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규정에 의거 직권해지를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해지 수용가 : ‘033099965’ 외 0 건 고객번호 업종 수용가명 주소 직권해지 근거 직권해지 사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4조 제2항 제 02 호 자가검침 4회 미입력 나. 직권해지 결정 안내 : 문자(메일) 자동안내 붙임 : 직권해지 수용가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다영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2/16 代김정규 협조자 시행 요금과-2687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600 /전송 02-3146-3615 / ldy12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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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873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영 (02-3146-3600) 관리번호 D00000443348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