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200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송형주 문은지 12/16 김복재 협조 - 2021년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상장수여 계획 2021. 12. - 2021년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상장수여 계획 2021년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단체에 성과공유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1년 서울시 평생학습 성과공유대회 개최계획(수정)(평생교육과-11185)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1년 서울시 평생학습 성과공유대회 ○ 일 시 : 12.23.(목), 14:00 ○ 방 법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상물 제작·공유 등 비대면 추진 - 영상물 사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평생학습포털에 게시 ○ 행사내용 -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선정결과 및 사례 발표 ▶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상장 제작 및 온라인 발표 상장 추후 전달 -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심사위원 심사평 등 ??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 15개 기관·단체 ○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 5개 프로그램 7개 기관·단체 연번 자치구 기관·단체명 프로그램명 1 2 3 4 5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 2개 기관·단체 연번 자치구 기관·단체명 프로그램명 1 2 ○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 : 3개 기관 연번 자치구 기관·단체명 프로그램명 1 2 3 ○ 검정고시 프로그램 : 1개 기관 연번 자치구 기관·단체명 프로그램명 1 ○ 문해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 2개 기관 연번 자치구 기관·단체명 프로그램명 1 2 ?? 법률검토 ○ 우수 프로그램 상장수여 가능 여부 : 가능 - 평생학습 프로그램 대상으로 자치구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선정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제2호에 해당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저촉되지 않음 부상 없음 - 매년 정기적 행사인 성과공유회를 통해「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상장 수여」 - 평생교육 활성화(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 범위에서 상장수여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기부 행위로 볼 수 없음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제11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향후계획 ○ 2021년 서울시 평생학습 성과공유대회 영상 사전제작 : ’21.12월 ○ 시장상 상장번호 의뢰(→자치행정과) : ’21.12월 ○ 시장상 상장 우수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 상장 전달 : ’21.12월 붙임 : 1. 2021년 서울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계획(수정) 1부. 2. 상장번호 요청현황 1부. 3.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상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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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060007
본청
평생교육과-11200
D000004433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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