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을 위한 관련기관·부서 의견조회 결과 및 검토의견 보고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2434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도로사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수진 박상위 배덕환 12/16 이혜경 협 조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결과 및 검토의견 보고 2021. 12.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을 위한 의견조회 결과 및 검토의견 보고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개정을 위해 관련기관(행안부?국토부?서울시경찰청) 의견조회를 하고 그 결과와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 의견조회 개요 ○ 조회기간 : 2021. 11. 12.(금) ~ 2021. 12. 3.(금) ○ 협의기관 : 행안부(생활공간정책과), 국토부(도로시설안전과, 생활교통복지과), 서울시경찰청(교통관리과) ※ 국토부 : ‘별도의견 없음’으로 의견 확인(’21.12.9, 유선통화) ○ 주요내용 - 자전거도로 시설 선제적 도입 ? 자전거도로 유색포장색(암적색) 채도조정 및 세부사항 정립 보완 현재 5-7. 포장의 색상 ? 자전거도로의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충되는 구간은 시인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포장의 색상을 달리하여 암적색으로 통일 한다. ※ 도로신설 및 재정비시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 전체를 암적색으로 할 수 있다. 구분 표준색 기준 Munsell (H V/C) 5R 3/4 KS(A 0062) 0075 국제조명위원회 (CIE, Lab) 30.25 20.68 8.56 sRGB 105 58 59 CMYK 0 45 44 59 ? 개정안 5-7. 포장의 색상(변경) ? 자전거도로의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충위험 구간은 시인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암적색으로 포장 할 수 있으며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서울시 도심부 도로 신설 및 재정비시 보행자, 차량이용자가 많은 도로여건 고려 및 시인성 개선을 위해 자전거도로 전체를 암적색으로 할 수 있다. 조건 표준색 기준 색상 Munsell (H V/C) (H:색상, V:명도, C:채도) 5.7R 3.6/8.3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컬러블럭(픽토그램) 설치 세부 사항 신설 현재 규정 없음 ? 개정안 (7)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노면표시(신설)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가로 0.6m 세로 0.6m 가로 1.2m 세로 0.8m 가로 0.8m 세로 0.6m ? 자전거도로 폭원에 따른 노면표시 글자 규격화 신설 현재 규정 없음 ? 개정안 (5)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글자 규격화(신설) ? 자전거도로폭별 글자 규격화를 참고하여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폭 1.5m인 경우 <천천히> <급커브> <정지> <보행자 주의> <차량주의> ? 자전거도로 폭 1.2m인 경우 <천천히> <급커브> <정지> <보행자 주의> <차량주의> ? 서울형 자전거도로 방향 안내표지 등 신설 현재 규정 없음 ? 개정안 7-4 서울형 자전거도로 방향 안내표지(추가) 1) 설치가이드 <서체> <글자크기> <색채> 2) 구조 <부품의 모듈화> <게시 높이> <지주형 안내판 설치 규격> - 자전거시설 설계 세부기준 보완?신설 ? 자전거 횡단도 유형 구체화(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등) 보완 현재 3-3. 자전거전용도로 유형 및 상세도 횡단구성 차도높이형 - 3-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유형 및 상세도 횡단구성 비분리형 - ? 개정안 3-3. 자전거전용도로 유형 및 상세도 횡단구성 차도높이형 3-4.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추가) 유형 및 상세도 횡단구성 분리형 ? 자전거 도로의 폭(교량) 예외 규정 추가 신설 현재 규정 없음 ? 개정안 (4) 교량 자전거도 폭 특례 적용(신설) ? 자전거도로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기설치된 교량(유효보도폭이 3.0m 미만)의 경우 전문가 자문, 경찰 및 관련부서 협의,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 등을 통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비분리형) 설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자전거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세부사항, 속도저감 방안 마련 등 - 도로교통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용어 수정 및 시설물 설치기준 추가 등 ?? 의견회신 내용 및 검토결과 ○ 의견회신 결과 - 25건의 개정안 중 행안부 10건, 서울시경찰청 4건 항목에 대해 검토의견 제출 ○ 의견회신 내용 및 의견 수용여부 - 개정안 회신 의견 우리시 수용여부 행안부 회신의견 및 수용여부 ① ② ③ ④ 개정안 회신 의견 우리시 수용여부 ⑤ ⑥ ⑦ ⑧ 개정안 회신 의견 우리시 수용여부 ⑨ ⑩ 서울시경찰청 회신의견 및 수용여부 ⑪ ⑫ ⑬ ⑭ ?? 향후 일정 ○ ’21.12. 매뉴얼 내용 개정 확정 및 관계기관 통보 붙임 : 1. 우리시 당초 개정(안) 2. 관계기관 회신의견을 반영한 우리시 변경 개정(안) 1부
24981695
20211217060007
본청
자전거정책과-12434
D00000443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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