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 의료급여사례관리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650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오미숙 김민주 12/16 하영태 ’21 의료급여 사례관리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21.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자치구 현장점검 결과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안정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의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기 간: ’21.11.22. ~ 12.03. ○ 대 상: 12개 자치구(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 ○ 점검대상 사업추진 기간: ’21. 1월 ~ 11월(점검일기준) ○ 점검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체계: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무기계약 전환 등 -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제: 계획보고, 사례관리 대상군별 관리현황 등 · 사례종결자 수 및 관리대상자 수의 적정성 · 관리 실적 및 수행에 대한 전산입력 정도 ·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의 방문관리 여부 - 현황: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및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현황,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 점검방법: 점검표에 의거 방문 및 서면점검 - 방문점검: 6개 자치구() - 서면점검: 6개 자치구() ○ 점 검 자: 시 의료급여관리사 Ⅱ 점검결과 ??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체계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무기계약 전환 등 - 11개 자치구는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100%이며 무기계약으로 전환됨 - 하고 있으며 1명은 미채용 상태로 채용률은 83.3%임 ○ 업무분장 - 사례관리 관련 업무의 증가(특히 연장승인 관련 업무의 가중) 및 이외의 업무 증가로 인해 사례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사례관리 업무 이외 업무 분장내역 보장기관 구분 ○ 안전대책 수립 여부 - 12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는 안전대책 미수립으로 의료급여관리사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대책이 필요해 보임 ?? 의료급여사례관리 실제 ○ 연간 계획 수립 및 보고 - 11개 자치구 모두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2월 이내 적정하게 수립하였으며, 강동구는 의료급여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3월에 수립하여 2월이내 작성에 대해 설명함 ○ 사례관리 대상군별 관리 현황 - 신규수급자 사례관리 · 신규수급자의 5%(10명) 방문관리: 12개 자치구 모두 관리사별 10명 방문을 하였거나 방문 대신 전화 2회 기준 충족하였으나 의료급여관리사 1인은 방문 또는 전화 2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보완하도록 설명함 · 신규 수급자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및 유튜브 시청, 소그룹 교육, 1:1 전화교육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함 - 고위험군 사례관리 · 고위험군 종결자 수 및 관리대상자수 적정여부: 대체로 매달 종결자 및 관리 대상자수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는 점검일 기준 종결자수 일부 미흡 · 수행방법에 따른 행복e음 수행기록지의 수행 내용 체크 및 주요 내용, 상담내용은 적정하게 입력 · 행복e음 수행기록지의 수행평가 점수는 차수별 변화 가능하고, 이 점수가 사후점수로 반영 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수행하나 신규 의료급여관리사는 숙지가 안 되어 보완 설명함 - 장기입원 사례관리 · 장기입원 종결자 수 및 관리대상자 수: 6개월 관리로 일부는 일정시기에 편중되어 관리하는 경향도 보이나 대체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자체평가서 사례관리 총평의 전체 평가 및 의견은 수급자 개인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입력 · 지침기준에 의거 군별 관리기간을 준수하여 종결 -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 목표는 실현 가능하고 지침의 목표설정 기준에 의거하여 설정 · 집중관리군 대상자 수: 관리사별 5~10명으로 적정 · 집중관리군 사례관리 개입시기: 등록일자 기준으로 1분기이내 적정하게 개입 ○ 총평 - 현장점검을 매년 실시하면서 관리 대상군별 매달 균등 관리, 수행횟수, 관리기간, 행복e음 입력 여부 등이 많이 개선되고 기준에 맞게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급여관리사는 그렇지 못해 사유 확인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신규 의료급여관리사는 입사 후 현장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이 있으나 1~2년 동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필요함 - 올해도 코로나 감염증 지속으로 인해 외래 대상자인 고위험군은 그래도 방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장기입원자의 방문은 제한되어 대상자를 실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적극적인 관리가 잘 안되었음 ??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및 공공부문 사례관리 현계현황, 의료급여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사례관리 ○ 12개 자치구 중 2개 자치구()만 연계 실적이 있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대상자 거부 및 해당 대상자 없음으로 연계실적이 없음 ○ 방문건강관리사업 연계가 주로 있었으며 정신질환관리사업 연계는 2건, 통합사례관리사업 연계는 1건이었음 Ⅲ 건의사항 ?? 상해요인 관련 교육에 대한 어려움 ○ 상해요인 관련 통보되는 건수 증가와 사례의 다양성으로 결정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 증가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며 교육 횟수 증가 건의 ?? 가사간병서비스 연계에 대한 어려움 ○ 퇴원권유 대상자가 대부분 65세 이상으로 연계 기준인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연계 범위를 장기입원 퇴원자로 이용하도록 건의 ?? 코로나 19 감염병 지속에 따른 평가 항목 고려 ○ 코로나 감염병 지속되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 심하여 방문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인별 평가나 기관 평가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에 반영 필요함 Ⅳ 행정사항 ??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자치구 조치사항 수합 : ’21. 12월 ○ ’22년 현장점검 시 조치결과 이행여부 확인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으로 결과보고 제출: ’21. 12월 ?? 의료급여제도 개선사항 건의 : 상시 붙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현장점검결과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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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650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3) 관리번호 D000004433228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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