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통보 1. 서울시 38세금징수과-30439(’21.12.16.)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 제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 및 이관대상 내역을 통보하오니, 이관추진 일정별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나. 이관대상: ’21.1~10월에 발생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 ※ 제2차 이관: ’22. 3월 중 (’21.11~12월 발생 1천만원 이상 체납시세) 다. 이관방법: ‘붙임7’ 이관계획 참조 ※ 반드시, 고액체납 이관 자치구 제출서식에 고액체납 이관대상 내역서의 연번과 같은 연번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진일정 > · 이관 예정내역 자치구 통보(서울시) ’21.12.16. · 이관대상 고액 체납자 확정내역 발췌(서울시) ’22.01.03. · 이관대상 체납자 근거자료 등재(자치구) ‘22.01.06. · 자치구별 이관 적정 여부 확인(서울시) ‘22.01.07. · 이관 결과 제출(자치구) 및 이관 확정(서울시) ‘22.01.07. · 이관금액 현계 반영(서울시, 자치구) ’22.01.20. 붙 임 1. 자치구별 고액체납 이관대상 현황 1부 2. 고액체납 이관대상 체납결손 내역서 1부 3. 고액체납 이관대상 인계·인수서 1부 4. 고액체납 이관 자치구 제출서식 1부 5. 고액체납 이관시 유의사항 1부 6. 고액체납 인계·인수 점검 체크리스트 1부 7. 2022년 제1차 고액 체납시세 이관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세무1-25,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12/16 代박희숙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4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24979975
2021121706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0466
D000004433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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