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12월 수상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11월 지적사항 결과제출(독촉)알림(개선명령)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 12. 14.(화)에 실시한 수상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11월 미조치된 지적사항 결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선명령 하오니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나. 개선대상: 다. 제출기한: 2022. 1. 10.(월)까지/ 11월 지적사항 2021. 12. 30(목).까지 라. 제 출 처: 담당자 이메일(captlee@seoul.go.kr) ※ 기한 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서(붙임2) 제출 붙임 1.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개선명령 사항 (12월, 11월 미조치). 2부. 2. 개선·변경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1부. 3.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관계 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성희 수상안전과장 12/16 이원군 협조자 주무관 강규석 주무관 우동현 주무관 정윤성 시행 수상안전과-736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35 /전송 02-3780-0791 / / 부분공개(7)
24979777
20211217060007
본청
수상안전과-7369
D000004432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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