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이물신고(2021년) 관련 택배비 청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9154호(2021.12.14.)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소비자로부터 이물 등 증거제품 수거에 지불된 착불 택배비(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입력된 축산물 이물신고건에 한함)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21.12.21.(화)까지 서울시(식품정책과)로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 시·도에서 총 지출금액 수령 후 관할 자치구로 배분 분기별로 지급했던 식품 이물신고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택배비 청구내역서 1부. 3. 증빙서류(서식) 1부. 4. 입체불 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 및 축산물 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2/16 정진숙 협조자 주무관 김종수 시행 식품정책과-28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4979361
20211217060007
본청
식품정책과-28765
D00000443278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