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3593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상황팀장 경보운영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김동훈 임종학 김성민 12/16 이권석 협 조 ’21. 12월 민방위 경보발령 점검훈련 계획 2021. 12.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21. 12월 민방위 경보발령 점검훈련 계획(안) 민방위 사태시 경보발령 능력 강화를 위한「전국단위 민방위 경보발령 점검훈련」실시함에 있어 서울시 실정에 맞게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실시하여 경보발령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및 동법 시행령 55조(민방위 경보)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5091(2021.12.8.)호 「'21. 12월 전국단위 민방위 경보발령 훈련계획 통보」 Ⅱ 훈련개요 ? 훈련일자 : ’21. 12.23.(목) ? 훈련대상 : 중앙 및 17개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KAOC, 중앙 및 서울시 재난상황실, 수도방위사령부, 자치구 재난상황실 ※ 서울민방위경보통제소, 자치구 재난부서 ? 경보발령 : ? 훈련내용 - 중앙민방위통제소의 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경보발령 및 미울림 단말에 후속조치, 수도방위사령부와 국지전 관련 민방공 훈련 - 시·구 재난부서에서 각종 유형별 재난 경보발령 요청시 신속·정확한 경보전파 - 경보발령에 따른 경보전달 담당자에게 훈련 메시지 전파 Ⅲ 훈련 중점사항 및 절차 ? 민방공 및 재난시 경보발령 체계점검(경보요청→경보전달) ? 경보전파 시간측정과 장애발생, 통신망두절에 따른 발령방법 훈련 ? 훈련 절차 - 민방공 경보발령 훈련(오전) 【민방공 경보발령 훈련】 ① 탄도탄 상황 ② 국지전 상황 - 재난 경보발령 훈련(오후) 【재난 경보발령 훈련】 ① 지역별령시 Ⅳ 훈련유형 및 서울시 조치사항 ? 민방공경보 발령 훈련() 훈련유형 훈련상황 내용 서울시 조치사항 ① 정상발령 (제1경보통제소) ?중앙에서 경보 발령 ?경보발령 사항 일제지령 미 울림 경보단말 재 울림 훈련유형 훈련상황 내용 서울시 조치사항 ② 경보발령 미 수신 ?일제지령 수신 후 ?시도 자체 경보발령 서울시 전체 경보발령 ③ 경보단말 장애 ?대체 수단으로 경보 발령 (마을앰프, 가두방송차량) 해당 자치구에 대체 수단을 이용한 경보발령 지시 및 경보단말 긴급복구 조치 ④ 경보통신망 두절 ?경보단말에서 수동발령 (시험 발령) 해당 자치구에 수동 경보발령 요청 및 통신망 긴급복구 조치 ※ 경보단말 장애 및 경보통신망 두절 가상상황 대비 과 훈련 협조 ? 수도방위사령부 요청에 따른 민방공경보 발령 훈련(오전 10:40~10:50) 훈련유형 훈련상황 내용 서울시 조치사항 ① 정상발령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공습/경계/화생방 요청 서울시 전체 경보발령 ? 서울시 자체 재난경보 발령 훈련() 훈련 유형 대상 (시·자치구) 상황조치 내용 비고 ① 한파 서울시 ?자치구 재난상황실에서 불시에 유형별 재난경보 요청 ↓ ?재난경보 요청 접수시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는 해당지역에 신속·정확한 재난경보 전달 시험모드로 재난경보전달(사이렌 울림 없음) ② 산불 도봉구 ③ 화재 마포구 ④ 대설 용산구 ※ 훈련시 경보통제대와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험모드 발령(시험단말에서 모니터) Ⅴ 행정사항 ? 수도방위사령부에 국지전 훈련관련 협조요청 ? 서울시내 자치구 재난부서에 훈련 협조요청 ? 중앙민방위통제센터에 서울시 훈련계획 및 훈련결과 보고 붙임 1. 민방공 경보 발령 요구서 1부. 2. 재난경보 발령 요구서 및 방송문안 1부. 3. 12월 전국단위 훈련 결과보고 1부. 끝.
24979152
20211217060007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3593
D00000443369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