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영신빌딩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제외 건축물 통보 1. 우리 사업소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제외 신청하신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회신내용 ○ 신청하신 건축물은 현재 직결급수를 사용중에 있으며, 기설치된 지하/고가 저수조는 미사용중임을 현장 확인한 바,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저수조의 철거가 필요할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수조를 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할 때는 사용 전 청소를 실시하고 우리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12/16 김상웅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307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216 /전송 / / 부분공개(6)
24979099
20211217060007
본청
시설관리과-29307
D00000443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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