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수용가 조사결과 보고(12/15)

조례위반 관련 수용가 조사결과보고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박구서 방수진 12/16 代방수진 조례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2. 15. 보고자: 행정7급 박구서 ?? 조사동기: 정례 검침시 계량기 임의 철거 관련 조례위반 유무 확인 요청 ?? 조사일시: 2021. 12. 15.(수) ?? 조사대상 주 소 관리자 고객번호 업 종 구 경 현장상황 ?? 조사결과 - 에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공사 중이며, 계량기 등 급수설비 점검결과 계량기 없음을 확인함. - 현장소장 및 사업소 공사담당 확인 결과 인입관 폐쇄 공사 중 계량기를 철거 후 폐전이 누락 된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 의견 - 현장 확인 결과 수도사업소에서 단순 폐전처리 누락으로 발생한 건으로 조례위반 사항이 아니므로 수용가 측의 과태료부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사 담당자에게 즉시 폐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폐전 처리 함이 타당하다 사료 됨. ?? 현장사진 현장 전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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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수용가 조사결과 보고(12/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837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구서 (02-3146-3888) 관리번호 D00000443352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