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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327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이동구 김상웅 12/16 김정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요금과장 代김용갑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주무관 권형구 2022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2021. 12.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2022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2022년 중부수도사업소 관할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사업주 처벌 규정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1.27.)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구 분 ① 중대산업재해 ②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기 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 벌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관리 등 Ⅱ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대응계획 (안전조사과-6231, 2021. 7. 2.) ?? 주요 법령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사항 업무명 법령조항 상시근로자 벌칙(과태료)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50명 이상 1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50명 이상 1천명 미만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100명 이상 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500만원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명령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 - 사업주 : 사망자(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나 부상자(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법 인 : 5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업주와 법인 모두 처벌(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 ☞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계상, 발주자의 의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의무 : 발생 시 지체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안전 및 보건 조치 ☞ 석면 조사 : 건축물(설비 등 포함)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전에 조사 실시 (공무원의 업무 중 재해(중대재해 포함)도 산업재해이며, 중대재해 발생 보고) ☞ 법 위반 조치 : 사법조치, 과태료, 사용중지, 작업중지, 진단·개선 명령 등 Ⅲ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철저한 근로자 교육 실시로 산업재해 없는 일터 만들기 ?? 추진방향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으로 책임 및 역할 명확화 ○ 내실있는 교육으로 안전보건 관련사항 전 직원 이해도 증진 ○ 유해인자 노출 작업환경 점검과 근로자 종합검진 등을 통해 질환 조기 예방 ○ 위탁운영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업무 수행 ?? 사업대상 : 상시근로자 170명(’21. 12. 14. 현원 기준) ○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Ⅳ ‘21년 주요 추진 현황 ?? 주요 추진실적 연번 구분 업무명 관련근거 추진결과 비고 추진내용 소요예산 1 자체계획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산업안전 보건법 ‘21년 계획수립 (‘21.8.26.) 비예산 2 안전관리 체계구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선임 법 제15조 책임자선임 (‘21.9.30.) 비예산 관리감독자 선임 법 제16조 관리감독자선임 (‘21.9.30.) 비예산 안전관리자 지정 (전문기관 위탁용역) 법 제17조 위탁용역계약 (‘21.8.31.~’21.12.31.) 2,464천원 보건관리자 지정 (전문기관 위탁용역) 법 제18조 위탁용역계약 (‘21.8.31.~’21.12.31.) 3,650천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법 제24조 운영위원회 구성 (‘21.9.29.) 비예산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운영 시행령 제37조 정기위원회개최 (‘21.9.30.) 비예산 연번 구분 업무명 관련근거 추진결과 비고 추진내용 소요예산 3 안전보건 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법 제25조 규정제정 (‘21.9.30.) 비예산 4 교육실시 안전보관리책임자 법 제29조 미시행 (교육연기-코로나19) 비예산 정기교육 전 근로자 교육완료 (분기별 6시간) 비예산 채용시교육 신규직원 교육완료 (8시간) 비예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근로자 교육완료 (2시간) 비예산 특별교육 위해·위험 작업 근로자 해당없음 5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 법 제36조 용역시행 (‘21.11.12.~11.30.) 4,489천원 7 밀폐공간 작업 관리규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시행계획 수립 규칙 제619조 계획수립 (‘21.11.29.) 비예산 8 안전보건 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법 제62~65조 계획수립 (‘21.12.9.) 비예산 Ⅳ 세부 추진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부수도사업소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일반직 35명 공무직 7명 일반직 24명 일반직 18명 일반직 29명 공무직 1명 일반직 56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8명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 역 할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 위원 구성 현황 (공동위원장 : 소장, 근로자대표) 사용자측 근로자측 구 분 직 책 구 분 직 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부수도사업소장 근로자(노조)대표 지부장 안전관리자 위탁업체 노조위원 부지부장 보건관리자 위탁업체 노조위원 사무국장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노조위원 정책국장 관리감독자 요금과장 노조위원 대외국장 관리감독자 현장민원과장 노조위원 교섭국장 관리감독자 급수운영과장 노조위원 홍보국장 관리감독자 시설관리과장 노조위원 복지국장 - 개최 주기 : 분기별 1회(정기회의) 및 위원장 소집 시(임시회의) - 개의·의결조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 상황 진정시까지 서면 위원회로 대체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교육과정 대 상 시 간 교육방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내)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 로 자 정기교육 전 직원 분기별 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3시간) 인재개발원 e-러닝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전년도 무재해시 8시간) 위탁교육, 우편교육 인재개발원 e-러닝 등 채용 시 교육 신규직원 8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교육장소 : 각 과 사무실 등(코로나19를 고려하여 분산 실시) ○ 교육결과 : 교육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분기별) ○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관련, 〔별표5〕에 따라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법령 및 산재보상보험 관련 사항 등 - 정기교육 연간 교육 일정(안) 분기별 교육 내용 1분기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2분기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3분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분기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세부 운영 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대상 : 중부수도사업소장 - 시간 : 6시간 이상(관리책임자 임명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 ? 원격교육 선 수강 후, 코로나19 상황 진정시 집체교육 이수 ? 수강처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활용 ※ 코로나19로 인한 유예 : 집체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② 관리감독자 - 대상 : 5명(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 시간 : 연간 8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16시간→8시간) - 방법 : 집체교육 및 원격교육 혼합(1/2이상 집체교육) 또는 우편 교육 ? 원격교육(4시간) : 인재개발원 이러닝 교육과정 이용 ? 집체교육(4시간) : 위탁업체 주관으로 소내 집합교육 실시 ③ 근로자(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등 < 정기 교육 >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전 직원 - 교육시간 : 분기별 3시간(무재해사업장으로 50% 감면, 6시간→3시간)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가입가능 여부, 근무지 PC 구비 여부, 원격교육 접근성 등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교육 방식 선택 교육방법 인재개발원(e-러닝, 집체교육) 관리감독자 자체 교육 관리방법 분기별 이수 여부 확인 및 보고 →각 분기 내 이수 완료토록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이 점검 및 독려 월별 교육일지 작성 및 보고 → 부서별로 실행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게 교육일지 제출 교육대상 (변동가능) 공무원·공무직 공무원·공무직·기간제 등 ※ 기간제근로자 : 인재개발원 이용 불가하여 별도 위탁교육 또는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이수 < 채용 시 교육 등 > - 교육대상 : 신규 채용·작업내용 변경·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수행 등 - 교육시간 :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등 - 교육방법 : 대상자 소속 부서별로 실시(관리감독자 자체교육) ? 교육자료 : 안전·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제공 ? 보 고 : 실시부서에서 교육일지 작성·보고 후 교육 총괄담당(행정지원과)에 공유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등) ○ 작업환경측정 :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 실시 - 측정장소 : 제어실, 배수지,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유해인자 노출 장소 - 측정시기 : 연 2회(상·하반기 실시) - 측정내용 : 화학적·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방식 : 작업환경측정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측정기기를 착용, 1일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특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라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 유해인자 : 야간작업(교대근무), 시설물 및 공사장 소음, 분진 등 - 검진시기 : 연 1회(정기) 및 해당 작업 배치 전, 배치 후 6개월 내 -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진장소 : - 결과보관 : 5년(발암성 확인물질 취급 근로자 진단결과 30년) ○ 일반건강진단 - 검진대상 : 전 직원 - 검진시기 : 비사무직 연 1회, 사무직 2년 1회 - 검진방법 :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이용하여 개별 수검(공가 활용) - 수검률 관리 : 수검여부 파악(건강보험공단 문의) 및 검진 독려 ?? 작업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보건관리 : 전문업체 위탁 〔 공통사항 〕 ○ 작업장 순회점검 및 관리 - 작업장 전반 실태 파악 및 평가 - 개인보호구 착용 지도 - 안전보건 표지 부착 및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게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 산업재해 보고 담당자(관리감독자)의 업무 보좌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하여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통계 기록·유지 지도 등 〔 안전관리 〕 ○ 매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대책수립 - 정기점검 : 월 2회 이상(격주단위) 방문·점검·지도 - 점검방법 :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작성 ○ 위험성 평가 실시 - 실시내용 : 작업상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 - 평가주기 : 최초평가, 정기평가(매년), 수시평가(필요 시) - 실시방법 : 안전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하여 자체 진행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 방호조치 - 기계·기구·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선정 -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 추락·붕괴·낙하 등 위험 방지 - 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방호조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등 〔 보건관리 〕 ○ 정기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 - 정기점검 : 간호사(월 1회), 산업보건의(분기별 1회) 방문·점검·지도 - 유소견자 사후관리 : 건강진단 검사에 따른 관리방법 지도 등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 정기점검 : 산업위생사(격월 1회) 방문·점검·지도 - 분진,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 근골격계부담작업 조사 - 조사대상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 조사주기 : 3년 (’21년 조사 대상) - 사후조치 : 조사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프로그램 컨설팅 - 실시방법 : 보건관리 위탁업체에서 세부계획 수립(사업장 작업환경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별도위탁 필요여부 검토)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 건강증진활동(금연, 비만감소, 영양개선 등) 실시 지도 - 보건관리현황 점검, 보건업무 보고·관리 및 개선방향 검토 -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고서 제출 - 직업병 발생 시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 Ⅴ ‘22년 안전보건 관련 예산 ?? 소요예산(안) :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산출근거 Ⅵ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부서별 협조사항 ○ 전 부서(전 직원) -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 행정지원과 - ’22년도 보건관리위탁 용역 시행 및 보건관리업무 추진(1월 ~ 12월)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관리 총괄(교육 증빙서류 관리 등)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등 진행(비용 지급 및 서류 관리 등) ○ 시설관리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별 위원회 운영) - ’22년도 안전관리위탁 용역 시행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1월 ~ 12월) -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안전검사 -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등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총괄 운영 등 ?? 향후계획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추진 : ’22. 12월까지 - 사무관리비 활용(부족 시 기획예산과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 ’22. 12월까지 -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2. 12월까지 - 매월 1회 이상 회의개최 및 작업장 순회점검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 1부. 붙임 1 ○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안전보건계획 수립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계획 수립 시설관리과 행정지원과 안전업무 위탁 ?’21년도 안전관리업무 위탁 추진(8 ~ 12월 분) 시설관리과 각 부서 보건업무 위탁 ?’21년도 보건관리업무 위탁 추진(8 ~ 12월 분) 행정지원과 각 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사업소장),관리감독자 선임(과장) 행정지원과 각 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기별 위원회 운영(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소 적용)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규정 수립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책임자 교육(2년 주기) ?근로자 교육(사무직 : 3h/분기, 비사무직 : 6h/분기) ?관리감독자 교육(16h/년) ?신규채용, 전보 시 교육(8h 이상) 행정지원과 각 부서 유해?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실시 시설관리과 각 부서 위험성평가 ?위험시설(설비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시설관리과 각 부서 공정안전보고 제출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염소가스 1.5톤이상 저장설비) 공정안전보고 제출 시설관리과 각 부서 기타 법적사항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시설관리과 각 부서 붙임 2 ○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 (총괄 / 협조)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안전관리 계획(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관리과 각 부서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마련(「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로 갈음)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 배치 행정지원과 각 부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축에 관련된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지원과 각 부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개선방안 마련 및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 시설관리과 각 부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절차 마련 시설관리과 각 부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평가기준 절차마련 -안전능력 및 적정비용 지급확인, 안전확보 대책 마련 시설관리과 각 부서 ?매년 계획된 안전점검 적절 수행여부 확인 시설관리과 각 부서 ?결함 발견 시 설계.설치.제조 보완 요청 및 보강 등의 필요 조치 이행 시설관리과 각 부서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상 조치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이행 확인점검(전문기관 위탁 가능) 시설관리과 각 부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행정지원과 각 부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기 관리대책 수립 - 시설물의 유해 위험요인 점검.개선 - 유해 위험요인 발견시 신고, 조치요구 개선 - 중대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구호조치,긴급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대비 대피 훈편(1종 시설물) 시설관리과 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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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327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훈 (02-3146-2168) 관리번호 D0000044333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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