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처리(한쿠바 문화친선협회) 우리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한쿠바 문화친선협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리하고자 합니다. ○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한쿠바 문화친선협회 설립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소 재 지 대 표 자 조갑동 회 원 수 지부현황 주된사업 붙임 1. 검토의견서 및 등록요건 확인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1부. 3. 신청서류 1부(별첨). 끝. 주무관 나소정 국제정책팀장 진선영 국제교류담당관 12/16 김윤하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4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75 /전송 / bomdia123@seoul.go.kr / 부분공개(7)
24977526
20211217060007
본청
국제교류담당관-4138
D000004432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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