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427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강미정 김병기 12/16 갈준선 협 조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시민의 안전을 위한 2022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계획 2021. 12. Ⅰ. 개 요 1 Ⅱ. 민방위 핵심과제별 추진내용 2 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민방위대 편성 3 ②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개선 4 ③ 민방위의 날 훈련 효과성 제고 6 ④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8 ⑤ 민방위대 정기검열 개선 12 ⑥ 서울시 적합한 민방위 업무 발전 14 ⑦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용 15 Ⅲ. 2022년 서울시 민방위 예산 16 Ⅳ. 행정사항 17 붙임 : #1. 2022년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일정(월별) #2.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목 차 Ⅰ. 개 요 ?? 목 적 ○ 민방위 사태 대비 평시 민방위 준비 관련 市 연간 추진계획 - 2022년도 市 민방위 업무지침 및 區 민방위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 작성근거 ○『민방위기본법』(제13조) 및 시행규칙(제2조) ○ 2022년 민방위 집행계획 (행정안전부 민방위과-900004, ’21.10.28.) ?? 적용대상 ○ 市 관련 부서와 자치구 및 민방위 관련기관(직장대 등)에 적용 ?? 주요내용 ○ 서울시에 적합한 민방위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별 추진계획 ○ 시청과 구청의 원활한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등 ?? 활 용 ○ 2022년도에 민방위 핵심과제별 업무 추진시 활용 ○ 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2022년도 행안부 민방위 업무지침』과 사업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17 - ○ 전시 및 통합방위사태시에는 충무계획(전시민방위계획)과 서울시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의해 민방위 활동 실시 Ⅱ. 민방위 핵심과제별 추진내용 핵심과제 추진내용 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민방위대 편성 ① 특성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 ②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개선 ① 민방위대 화생방분대 전문교육 운영 ②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정착 ③ 민방위의 날 훈련 효과성 제고 ① 생활 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 ④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 ? 장비 관리 ① 민방위 6종장비 확보 및 관리 ②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 ③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운용 및 관리 ④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⑤ 민방위대 정기검열 개선 ①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⑥ 서울시에 적합한 민방위 업무 발전 ① 시 - 구 민방위 업무담당자 민방위 발전 워크샵 ⑦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용 ① 민방위 경보통제소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 17 - ①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민방위대 편성 ① 특성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 ?? 추진방향 ○ 재난유형, 지역별?민방위대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운영 ○ 평시 활용성 높은 지원민방위대 운영 ?? 추진계획 ○ 지역민방위대(통대/기술대) 및 직장민방위대 편성?운영 구 분 내 용 편성대상 ㆍ(의무자원) 만20세 ~ 만40세의 대한민국 남성 편성체계 ㆍ통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직장민방위대 ※ 편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편성 지침 준용 ○ 서울시 민방위대 편성/운영 강조사항 구 분 내 용 시 기 통민방위대 ㆍ통민방위대장 지휘역량 보좌를 위한 지휘분대 필수 편성운영 ㆍ자치구 지역·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민방위대 편성 ’22.1월 기술지원대 ㆍ화생방분대 전문교육 실시에 따른 홍보 및 안내 추진 ’22.1월 직장민방위대 ㆍ민방위대원 소속 및 임무고지 안내 철저 ’22.1월 ○ 지원민방위대 운영 - 현 황 : 16개구, 대원 405명(남156, 여249), - 운영방안 : 서울시 민방위 업무담당자 민방위 발전 워크샵(’22.1월)에서 시·구 의견을 종합하여 발전방안 모색 ?? 예산소요: 42.284천원 (국비30%:시비35%) ?? 추진일정 ○ 2022년도 민방위대 편성 지침 통보(시 → 자치구) : ’21.12월 ○ 민방위대 편성 결과 보고(시 → 행정안전부) : ’22. 1월 ○ 편성지침 및 새올행정시스템 사용자 교육 : ’22. 2월, 10월 ② 실효성 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 개선 ① 민방위대 화생방분대 전문교육 운영 ?? 추진방향 ○ 민방위 편성 제대별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 ○ 민방위 편성지침에 따른 단위대 중 직장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의 화생방분대 대상 전문강사 활용 화생방장비 사용법 등 교육과정 운영 ?? 추진계획 ○ 교육주관 : 서울시(비상기획관) ○ 운영방법 : 화생방분대원을 본 교육에 한하여 소집교육 진행 ○ 교육장소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성북구 석관동) ○ 교육소요 : 약 20회 (1회 교육 100명 기준) ○ 교육시간 및 내용(안)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기 본 교 육 ㆍ민방위제도·운영 ㆍ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1시간 기 본 교 육 좌 동 1시간 전 문 교 육 ㆍ분야별 전문교육 1시간 이상 전 문 / 실 전 교 육 ㆍ화생방전(테러) 양상 ㆍ화생방분대장비 사용법 ㆍ화생방상황 행동요령 ㆍ방독면 착용 실습 등 3시간 실 전 교 육 ㆍ화재, 화생방, 응급처치 ㆍ지진행동요령, 안전디딤돌 1시간 이상 ○ 강사운영: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대외기관 교육담당 장교 등 ?? 예산소요 : 비예산 (강사비는 자치구별 강사수당 예산 활용하여 지급) ?? 추진일정 ○ 2022년도 민방위 교육지침 내 계획 반영 : ’22. 1월 ○ 교육일정 및 운영방법 등 자치구 협의 : ’22. 1~2월 ○ 화생방분대 전문교육 운영 : ’22. 3~5월 ②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정착 ?? 추진방향 ○ 全 자치구의 서울시 민방위 전자고지 발송시스템 적극 운영 ○ ’21년 전자고지 운영결과 반영, 시스템 분야 기능개선 추진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사항 홍보 강화 ?? 추진계획 ○「서울시 민방위 전자고지 발송시스템」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발송근거 확보 : 법적 도달근거 확보 및 과태료 부과 근거자료로 사용 - 업무효율 개선 : 자치구 상호 집합교육 출석처리 연계, 설문조사 진행 등 - 민방위대 임무고지 :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고지 발송 가능 ○ 전자고지 기능개선 추진 - 신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토스(toss)’를 전자고지 발송매체로 추가 - 타 시 · 도(경기 등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 지자체) 현지교육 참석자 출석처리 연계 ○ 우리 市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사항 홍보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22년 전자고지 예정)와 협력하여 홍보 시행 - 민방위대원 대상 전자고지 운영 홍보물 적극 배포 (’21.2월, 홍보물 기전달 완료)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토스)와 온라인 홍보 추진 협의 ?? 예산소요 : 31,000천원 (전자고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 연동 협의 : ’22. 1월~ ○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자치구 발송 지원 : 연중 시행 ○ 민방위대원 대상 전자고지 발송 홍보 : 연중 시행 ③ 민방위의 날 훈련 효과성 제고 ① 생활 밀착형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 ?? 추진방향 ○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실제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 숙달 - 북한의 도발 위협 대비 훈련(민방공 대피) 내실화 ※ 남북평화무드 조성 및 코로나19로 민방공 훈련 미실시 (2018~2021) ○ 재난유형별 훈련 운영으로 민방위대원 및 시민참여 활성화 - 자치구 및 직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성화 훈련 추진 - 주민 및 대원 중심의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 추진계획 ○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계획) : 민방공·재난, 6회 구 분 재 난 민방공 재 난 일 정 3월 4월 5월 7월 9월 10월 규 모 전국 자치구 전국 자치구 전국 전국 ※ 세부 종목(화재/지진 등) 및 훈련 일자는 ‘22년 민방위 훈련 지침 준용 ○ 민방공 대피훈련 (1회, 5월) - 기관별 역할 구 분 훈련준비 및 실시사항 서울시 ㆍ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 중점홍보 ㆍ서울시 산하기관(교통방송, 한강사업본부, 서울경찰청 등)훈련안내 ㆍ자치구별 1개소 대피시범 직장민방위대 선정 ㆍ서울민방위경보통제소 경보 취명 안내 ㆍ서울 전 지역 대피훈련 실태 자치구 점검계획(지도?감독) 시달 자치구 ㆍ직장 및 지역민방위대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민방위대피소 안내 등 ㆍ실제 주민대피 및 사태별 시민행동요령 숙달 주민참여 ㆍ민방위가로기 게양 및 지역신문, 구행정망 이용 훈련홍보 ○ 재난대비 훈련 (5회, 3,4,7,9,10월) - 기관별 역할 구 분 훈련준비 및 실시사항 서울시 ㆍ각 자치구별 재난(화재·지진·수해·) 대비훈련 집중 홍보 ㆍ서울시 산하기관(교통방송, 한강사업본부, 서울경찰청 등)훈련안내 ㆍ자치구별 1개소 대피시범 직장민방위대 선정 ㆍ자치구별 재난 유형에 맞는 경보 발령 및 훈련 경보발령 자치구 ㆍ직장 및 지역민방위대 재난대비훈련 시범지역 선정 훈련집중지도 ㆍ재난 사태별 시민행동요령 숙달 주민참여 ㆍ중ㆍ고등학교 재난훈련에 참여토록 학교기관 선정 등 ㆍ생활밀착 훈련,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등 실습 교육 확대 ㆍ지원(여성)민방위대의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 확대 ㆍ자치구 훈련 일정별 취약계층 시범 교육·훈련 대상 선정 ?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순환식으로 훈련대상 선정 ○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시 대체 방안 - 시민행동요령 등 배포 : 반상회보, 자치구 신문, 기관별 누리집 등 - 동원즉응태세를 위한 민방위대 편성 정비 및 비상연락망 점검 등 ?? 예산소요 : 48,059천원 ○ 자치구별 균등 배분 : 1,923천원 / 구별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 30,875천원 /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 17,184천원 ○ 훈련 시 보조재료 및 홍보물 등 집행 - 연막탄, 교육용 소화기, 민방위복, 가로기, 배너 및 현수막 등 준비 ?? 추진일정 ○ 2022년도 민방위 훈련 지침 수립 및 배포 : ’22. 1월 ○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6회) : ’22. 3 ~ 11월 - 민방공 대피훈련 1회 (2022년 을지태극연습 기간 중, 5월) - 재난 대비 훈련 4회, 지역·직장 특성화 훈련 2회 ※ 매 훈련실시 1개월전 세부계획 시달 ④ 효율적인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① 민방위 6종 장비 확보 및 관리 ?? 추진방향 ○ 6종 장비 확보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적정장비 확보율 유지 - 市 전체 확보율은 100% 이상(139%)이나, 장비별·민방위대별 확보율 편차 존재 ○ 평상시 최적상태로 장비를 유지·관리하여 유사시 활용에 차질 없도록 조치 ?? 추진계획 ○ 한정된 예산 범위내 자치구별·장비별 부족장비 우선적 집중 구매 추진 구 분 확보율(%) 구 분 확보율(%) 지휘용앰프 95.6 응급처치세트 123.4 전자메가폰 113.4 교통신호봉 175.7 환자용들것 118.7 휴대용조명등 168.3 ※ 2022년도 장비 구매 예산 전년대비 약 4.25% 증가(14,130천원 ? 14,731천원) ○ 최적의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시(市)-구(區) 역할 구 분 내 용 서울시 ㆍ6종 장비 확보계획 수립 및 장비관리 점검(연 2회 일제점검) ㆍ보관장소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지속 건의 자치구 ㆍ6종 장비 확보계획 수립 및 구매 추진 및 장비관리 점검(분기 1회) (자치구별 민방위대원 현황을 고려하여 배분계획 수립 추진) ㆍ평상시 최적상태로 장비 유지 및 관리(노후장비 교체 등) ㆍ보관창고 장비현황판 부착기록 및 관리책임 지정 등 관리 강화 ?? 예산소요 : 총 14,731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명 :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시?구비 매칭 50:50) (단위 : 천원 / 개) 구 분 사업량 2022년(예정) 예산액 420 계 시 비(50%) 구 비(50%) 29,462 14,731 14,731 ?? 추진일정 ○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실시 : ’22. 6월, 12월 ②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개선 ?? 추진방향 ○ 양적 시설확보에서 탈피, 비상시 실제 활용가능한 시설로 정비?관리 ○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 ?? 추진계획 ○ 점검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비 필요사항 지속 정비?개선 구 분 점검시기 주요 점검내용 서울시 ㆍ시?구 합동 반기1회 일제점검(연2회) ㆍ표본점검(연2회) ㆍ적치물 방치 여부 ㆍ표지판 관리 실태 ㆍ유사시 즉시 개방 가능 ㆍ정보데이터 불일치 여부 등 자치구 ㆍ정기점검(분기1회) ㆍ일제점검(반기1회 이상 전 시설 점검) ○ 대시민 안내 및 정보제공 등 홍보 강화(민방위 대피시설 위치 안내) - 기관별 홍보매체 구 분 행정안전부 서울시 자치구 홍보수단 ㆍ안전디딤돌 앱 ㆍ국민재난안전포털 ㆍ서울안전 앱 ㆍ서울안전누리(시홈페이지) ㆍ자치구 홈페이지 - 대시민 안내를 위한 시(市)-구(區) 역할 구 분 내 용 서울시 ㆍ자치구 시설현황과 변동사항 정비 등 관리정보 정확성 확인 자치구 ㆍ새올행정시스템 내 대피시설 정보 현행화 등 자료 업데이트 ㆍ홈페이지(구, 동), 반상회보, 게시판 등 활용하여 홍보 ㆍ민방위 관계인 및 유관기관 등에 비상대피계획 교육 및 배부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 대피시설 표본 점검 실시 및 미흡 사항 정비·개선 : ’22. 1월~ ○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 ’22. 6, 12월 ③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운용 및 관리 ?? 추진방향 ○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확보율 저조에 따른 신규확충 및 관리 강화 - 생활용수는 102% 확보하고 있으나, 음용수 확보율은 29.5%로 미흡한 실정임 ?? 추진계획 ○ 음용수 확보율 제고 위한 관련부서(물순환정책과) 협업으로 시설확보 추진 - 확보율 상향 : 29.5%(21년) → 31.1%(22년) → 36.9%(23년) - 공공기관 및 민간소유 생활용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로 전환유도 - 음용 전용시설 우선확충 및 생활용 비상급수 수질개선 음용화 추진(정수필터 설치 등) ○ 자치구별 인구대비 음용수 적정량 확보를 위한 비상급수계획 수립 -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공급 부족지역에 대한 점진적인 확보율 제고 대책 마련 ?? 예산소요 : 244,000천원(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신규 관정 개발 전용시설 3개소(214,000천원) - 영등포구 1개소(80백만원), 성북구 1개소(72백만원), 구로구 1개소(62백만원) ○ 지자체 생활용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1개소(30,000천원) - 구로구 장미어린이 공원 음용수 전환 ?? 추진일정 ○ 시(市)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신규 시설 발굴?지정 독려 : ’22. 1월~ ○ 상·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실시 : ’22. 6월,12월 ④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 추진방향 ○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시민보호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역민방위대원의 방독면을 2026년까지 53.2% 수준으로 향상 ?? 추진계획 ○ 중기(5개년) 계획(2022∼2026년)으로 확보율 제고 (단위 : 개)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 업 량 26,650 27,150 27,650 28,150 28,650 확 보 량 277,824 301,448 311,506 329,212 347,413 보 유 율 42.6% 46.2% 47.7% 50.5% 53.2% ※ ’21. 현재, 지역민방위대원 652,513명 대비 259,615개 확보(39.8%) ○ 시(市) - 구(區) 추진사항 구 분 내 용 서울시 ㆍ방독면 국고보조사업 서울시 배분량 확대 건의(서울시 ⇒ 행안부) ㆍ비상기획관 예산편성시 시?구 자체사업이 예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 ㆍ방독면 보유현황 분석 및 중기계획 수정, 자치구별 사업 협의(수시) 자치구 ㆍ서울시 방독면 확충 중기계획과 연동된 자치구별 중기계획 수립 ㆍ대원별 우선 지급 우선순위에 따른 방독면 분배계획 수립 ?? 예산소요 : 391,755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명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국?시?구비 매칭 30:35:35) (단위 : 천원 / 개) 구 분 사 업 량 2022년 예산액 26,650 계 국 비(30%) 시 비(35%) 구 비(35%) 1,119,300 335,790 391,755 391,755 ?? 추진일정 ○ 방독면 국고보조사업 방독면 소요 요청 및 건의 : ’22. 2월 ~ ○ 자치구 중기계획 조정 등 사업협의 : ’22. 2월 ~ ⑤ 민방위대 정기검열 개선 ①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추진방향 ○ 검열 주기 및 대상단위 조정으로 검열 강화 ○ 검열단 운영 방식 개선으로 검열의 신뢰성 제고 ○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에 따른 현장점검 시행 ?? 추진계획(안) ○ 검열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구 분 검열주관 기존(2021) 추진(2022) 주기 대상 주기 대상 기술지원대 시(市) 5년 20% 2년 50% 통민방위대 구(區) 5년 20% 2년 50% 직장민방위대 구(區) 5년 20% 4년 25% ○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방위 합동 검열 - 검열단 편성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전문가 선정하여 추진 (①·②·③·④ 안 참조) ※ 행정안전부 검열계획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 구성 변경 가능 구 분 기존(2021) 추진(2022) 기술지원대 시(市) 검열단 (구성 : 시<市> 공무원) 시(市) 검열단 + ①안 : 민방위 분야 전문경력관 ②안 : 구(區) 업무담당자 교차점검 ③안 : 서울시 민방위 강사 ④안 : 관련 분야 전문가 통민방위대 구(區) 검열단 (구성 : 구<區> 공무원) 구(區) 검열단 + 직장민방위대 구(區) 검열단 (구성 : 구<區> 공무원) 구(區) 검열단 + ○ 민방위 분야별 검열 핵심과제 선정 구 분 민방위 편성 민방위 교육 민방위훈련 민방위 시설 민방위 장비 내 용 기술지원대원 자격면허 보유현황 전자고지 시행 및 미수신자 조치결과 구 및 직장 훈련 현장점검 민방위 대피계획 실제 연계성확인 화생방 분대 장비 확보현황 ○ 검열 분야별 과제 (현장검열 : 60%, 행정검열 : 40%) 구 분 내 용 민방위 편 성 · 공통 : 편성 소속 및 임무고지 여부, 편제 기준에 따른 분대 편성 <행정> · 통민방위대 : 편성제외자 명단보유 및 제외신청 서류보관 여부 <현장> · 기술지원대 : 자격면허 보유자 편성 여부 (핵심과제) <현장> · 직장민방위대 : 비상연락망 보유 ·관리 및 최신화 여부 <현장> 민방위 교 육 · 민방위 집합교육 실태점검 <현장> · 헌혈자 교육처리 및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관리 <현장> · 민방위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및 홍보 <현장> · 민방위 모바일 전자고지 미수신자 조치결과 (핵심과제) <현장> · 민방위 면제·유예자 관리 (해외여행 및 체류자, 구속 수감자 등) <행정> ·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및 서면교육 대상자 관리 <행정> ※ 직장민방위대(추가) : 자체교육 인정자 교육관리 민방위 훈 련 · 공통 : 훈련계획 <행정>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특성을 고려한 훈련 설정, 훈련절차 구체화, 홍보 등) 훈련결과 작성 (동별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훈련결과 문제점 개선 및 이행실적 등) 교보재 사용 생활안전 체험교육 실시여부 ※ 구(區) : 기관장 훈련 참여, 지역 자원봉사조직·시민단체와 협업 실적 ※ 직장민방위대 : 직장장 훈련 참여, 훈련 유형에 따른 유관기관 통합 훈련 여부 · 2022년 구 및 직장민방위대 훈련 현장 점검 (핵심과제) <현장> 민방위 시 설 · 지역민방위대 민방위 비상대피·비상급수계획 수립 / 점검여부 <현장> 시설 공개정보 현행화 여부 <행정> 민방위 대피계획 실제 연계성 확인점검 (핵심과제) <현장> ※ 직장민방위대 : 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시설 보유시) <행정> 민방위 장 비 · 공통 :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현황 일치화 및 보관 적정여부 <행정> · 통민방위대 : 6종 장비 / 민방위대원 방독면 관리 및 보관장소 확보 <현장> · 기술지원대 : 화생방 분대 장비 확보 여부 (핵심과제) <현장> · 직장민방위대 : 6종 장비 / 민방위대원 방독면 필요량 확보 여부 <행정> ※ 기술지원대·직장민방위대 장비 미확보시 확보계획 수립 여부 확인 병행 ○ 정기검열관련 세부사항 : 행정안전부 계획과 연계한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2022년 3월 2022년 4월~5월 2022년 6월 2022년 8~9월 검열 계획 수립 정기 검열 정기검열 결과통보 미흡분야 재점검 ⑥ 서울시 적합한 민방위 업무 발전 ① 시-구 민방위 업무 담당자 민방위 발전 워크샵 ?? 추진방향 ○ 시대ㆍ환경변화에 따른 민방위대 활동(임무) 최적화 방안 도출 ○ 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 특성 반영 민방위 제도로 개선 ○ 매년 심도있는 업무발전사항 토의 및 업무추진 공감대 형성 등 ?? 추진계획(안) ○ 주관 / 운영 : 서울시(비상기획관) / 연 1회 발전과제 市ㆍ區 토의 ○ 일자 / 장소 : ’22. 1월 중 / 서울시청 지하3층 충무기밀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방법 변경 가능 ○ 참석대상 : 서울시, 자치구 민방위팀장 ○ 주요안건 : 지원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활성화 및 운영(교육)방안 ○ 진행계획 시 간(예정) 내 용 진 행 09:30~10:00 ㆍ참석확인 / 인사말 / 워크샵 목적ㆍ진행 안내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10:00~10:25 <과제① 민방위 지원민방위대 확대ㆍ정예화 방안> ㆍ발전 과제 제안 / 토의 송파구 10:25~10:50 <과제② 민방위 기술지원대 정상화 방안> ㆍ발전 과제 제안 / 토의 도봉구 10:50~11:15 <과제③ 민방위 화생방분대 전문교육 운영> ㆍ발전 과제 제안 / 토의 市 민방위운영팀 11:15~11:35 ㆍ민방위훈련 주민참여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11:35~11:50 ㆍ2022년 민방위 업무지침 주요사항 안내 ㆍ회의 마무리 및 의견수렴 市 민방위계획팀/ 민방위운영팀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 민방위발전 워크샵 추진 세부계획 수립 : ’21. 12월 ○ 민방위발전 워크샵 홍보 및 참석자 확인 : ’22. 1월 초 ○ 민방위발전 워크샵 시행 : ’22. 1월 중 ○ ’23년 민방위발전 워크샵 방향 설정 및 과제 선정 : ’22. 9~12월 ⑦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용 ① 민방위경보통제소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 ?? 추진방향 ○ 민방위경보통제소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 추진 ○ 조직담당관, 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 등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구 분 장 점 추 가 조 치 사 항 방안 ① ( 소방재난본부 전·평시 운용) ? 평시 경험과 Know-how 그대로 활용 ? 소방재난본부의 충무계획에 추가 반영 ① 전시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용 ② 시청 민방위통제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방안 ② (비상기획관 전·평시 운용) ? 평시 업무계선 타 시?도와 동일하게 유지, 업무협력 용이 ? 민방위통제본부의 직접적인 통제 경험 축적, 전시전환 용이 ? 민방위경보통제소 이전 장소 별도 검토 ? 인사, 예산회계 등 전환 조치 ※ 지휘체계 일원화 추진 전까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지원 ?? 예산소요 : 비예산 ?? 추진일정 ○ 조직담당관·소방재난본부와 조직개편 관련 업무 협의 : ’22. 상반기 Ⅲ. 2022년 서울시 민방위 예산 현황 ○ 세부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안) 증감액 주요 증감사유 예산 총계 (×615,454) (×618,044) (×2,590) 1,580,635 1,611,748 31,113 1 민방위교육운영비 (×289,858) (X268,004) (X△21,854) 실전훈련 교관수당 감액 (교육대상 축소) 610,195 564,127 △ 46,068 2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250) (×14,250) - 30,875 30,875 - 3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0) (×0) - 민방위 영상제작비 증액 91,343 114,260 22,917 4 민방위교육장 운영 159,509 160,210 701 5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14,130 14,731 601 6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311,346) (X335,790) (X24,444) 국고보조금 증액 674,583 727,545 52,962 ※ 민방위창설행사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가내시 미통보로 ‘21.12월 현재 기준 예산 미반영(전액국비)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 ○ 민방위 집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서울시 민방위계획을 작성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심의는 서면으로 실시하고 계획을 확정한다. ○ 확정된 서울시 민방위계획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각 자치구 및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 세부 민방위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지원 한다. ○ 2022년 민방위 업무는 연간 주요업무 일정도표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 2022년 서울시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일정 : 붙임#1 참조 ?? 자치구 ○ 자치구별 민방위계획 수립시 서울시 민방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 민방위협의회는서면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계획을 확정한다. ※ 민방위협의회 운영 : 붙임#2 참조 ○ 자치구에서는 확정된 계획을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로 제출한다. 붙임#1 2022년 서울시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일정(안) 구 분 2021.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1월 민방위 편 성 2022년 편성지침 통보 / 편성대상자 확인 2022년 민방위대 편성 및 결과 제출 2023년 편성지침 통보 2023년 편성대상자 확인 2023년 민방위대 편성 및 결과 제출 민방위 교 육 2021년 민방위교육결산 2022년 민방위 강사선발 민방위대 화생방분대 전문교육 상반기 민방위교육 결산 자치구 민방위교육현장 확인 / 의견수렴 2023년 민방위강사 선발 추진 민방위 워크샵 추진 민방위 워크샵 추진 전자고지 기능개선 2023년 민방위 교육영상 제작 민방위 훈 련 지침 수립 / 배포 전국화재 대피훈련 자치구 재난훈련 전국 민방공대피훈련 자치구 재난훈련 전국재난 대피훈련 전국재난 대피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2021년 민빙위 사 업 결산/정산 2021년 하반기 시설장비 일제점검 결과보고 2022년 자치구 민방위 비상대피/급수계획 수합 2022년 상반기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수립 민방위 사업 보조금 상반기 집행점검 (민방위 6종장비 / 방독면) 민방위 대피시설 새올시스템 현행화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증빙자료 수합 2022년 하반기 시설장비 일제점검 계획수립 민방위 검 열 2022년 행안부 검열계획 접수 서울시 검열계획 수립 2022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 2022년 정기검열 결과작성 2022년 특별검열 계획통보 2022년 특별검열 실시 민방위 계 획 2023년 서울시 민방위 계획(안) 작성 준비 2023년 행안부 민방위 집행 계획 확인 2023년 서울시 민방위 계획 작성 2023년 서울시 민방위 계획 배포 (행안부·자치구) 2023년 전시 민방위 시행계획(안) 작성 준비 2023년 전시 민방위 시행계획(안) 작성 (8.31한) 2022년 전시 민방위 시행 계획 수립/배부 (9.30 한) 2022년 자치구 전시민방위 계획 승인 (11.30 한) 민방위 점 검 2022년 상반기 BSC 점검 (대피시설) 2022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2022년 하반기 BSC 점검 (대피시설) 2022년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주민신고망 관리 2021년 하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통보 2021년 하반기 주민신고망 결과보고 2022년 행안부 주민신고망 운영계획 접수 / 통보 2022년 상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통보 2022년 상반기 주민신고망 결과보고 2022년 하반기 주민신고망 일제점검 통보 2022년 하반기 주민신고망 결과보고 민방위행사 2022년 민방위업무발전워크샵 2022년 상반기 새올행정시스템 (민방위)교육 2022년 정기검열 결과보고회 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준비 4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9.21) 2022년 하반기 새올행정시스템 (민방위)교육 기 타 2022년 예산 교부 (민방위 교육·시설·장비·훈련) 2023년 예산 계상 (민방위 교육·시설·장비·훈련) 민방위경보통제소 조직개편 업무협의 (조직담당관, 소방재난본부) 2022년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표창 대상심의 (장관/시장 표창 : 기관, 단체, 개인) 2023년 예산가내시 접수/통보 2023년 민방위 지침관련 의견수렴 2023년 민방위업무발전 워크샵 토의과제 선정 붙임#2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 중 앙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법 제6조, 시행령 제3조1항 ○ 위 원 장:국무총리(부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 원:20? ∼ 30인 이내 -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 분과위원회 - 민방위기획위원회, 재난대책위원회, 재난구호대책위원회, 농업재난대책위원회,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 지역 민방위 협의회 서울시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법 제7조 기본법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시행규칙 제2조1항 시행규칙 제2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위원장:시장 / 부위원장 행정1부시장 ○ 위 원:11명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서울특별시교육감 ·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 · 수도방위사령관 · 서울지방경찰청장 · 국가정보원국장 · 서울지방병무청장 · 서울시재향군인회장 · 서울시 안전총괄실장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 서울시 비상기획관 자치구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1항 ○ 위원장:구청장 ○ 위 원:7∼12인 이내 동(洞)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1항 ○ 위원장:동장 ○ 위 원:5∼8인 이내 ○ 기 능 - 市 협의회 및 區 협의회 ? 市 또는 區 민방위계획의 심의 ?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 민방위사태 발생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區 협의회 : 자치구에서 편성 후 市 보고 (’22. 2월한) - 洞 협의회 ? 區 협의회에서 정한 사항 시행 및 관할 지역 민방위 관련 심의 ?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자의 심사 ? 관련근거 : 시행령 제17조 ③항 제 3?4호 / 시행규칙 제18조 ? 洞 협의회 : 해당 洞에서 편성 후 區 보고(’22. 1월한) ○ 운 영 - 각 협의회 운영 시기는 통합방위사태 및 민방위사태 발생(우려)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법 제7조(협의회 통합?운영)에 의거 통합 운영한다. - 2022년 서울시 민방위협의회 운영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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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427 생산일자 2021-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진우 (02-2133-4537) 관리번호 D0000044332391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전시민방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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