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후변화대응과-16942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박선아 이홍석 김정선 이인근 12/1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15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임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21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 1부. 끝. 추경호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민의힘) 요구번호 : 4915 1. ’19년 이후 연도별 수소차 보조금 지원액(1대당) 2. 연도별 원정등록 수소차 대수 - 지자체에서 보조금 수령 후 타지로 이전하는 사례 - 사례 발생 시 실제 대응 조치 3. 2의 사례 발견 시 대응 메뉴얼 관련 자료 일체 ?? ’19년 이후 연도별 수소차 보조금 지원액(1대당) (단위: 천원/대) 구 분 ’19년 ’20년 ’21년 승 용 35,000 35,000 33,500 국 비 22,500 22,500 22,500 시 비 12,500 12,500 11,000 버 스 400,000 300,000 300,000 국 비 200,000 150,000 150,000 시 비 200,000 150,000 150,000 ?? 연도별 원정등록 수소차 대수 ○ 타 지자체 이전 ○ 대응 조치 - ’20년부터 타 지자체 거주자에 수소차를 판매할 경우에는「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다만,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이사)시에는 거주의 이전 자유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보조금 미환수 ?? 원정등록차량 발생시 매뉴얼 자료 ○ 첨부: ’21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 작 성 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대응과장 김 정 선 ☎ 2133-3640 담당사무관 이 홍 석 ☎ 2133-3596 주무관 박 선 아 작 성 일 : 2021. 12.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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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060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6942
D000004432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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