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0197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정현석 송영민 12/16 황인식 협 조 문화홍보과장 代강우원 일반임기제공무원(홍보요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1. 12.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공무원(홍보요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홍보요원)의 계약기간이 ’22. 4월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연장 개요 ○ - 최초 임용기간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소 속 직 급 성 명 당초 근무(계약) 기간 연장 근무기간 ’ ’ ○ 기본보수(연봉) : 기본연봉 보전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 지급 ※ ’22년 기본연봉 정기조정에 따라 변경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한강 주요정책 및 사업 홍보전략 수립?실행 ?한강 홍보자료 작성(보도자료, 인터뷰. 기고문 등) · 한강 홈페이지, SNS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및 홍보 등 - 직무특성 · 홍보전략?기법 및 보도자료 등 작성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 다양한 온라인 홍보매체에 대한 운용능력 및 지식 필요 ?? 연장사유 ○ 연장 필요성 - 한강과 한강공원의 이용정보 및 주요 정책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홍보전략 수립?이행과 온라인 홍보매체 운용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관련 경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함 ○ 연장 불가사유 해당여부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26”에 따른 연장불가사유(근무기간 2년이하 평정 C등급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추진일정(안) ○ 근무기간 연장 승인 요청 : ’21. 12월 (본부 → 시 인사과) ○ 근무기간 연장 승인 : ’21. 1월 넷째주 (제2인사위원회) ○ 연장약정 체결 : ’22. 2월 ~ 3월 ○ 인사발령 : ’22. 4월 붙 임 1.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및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각 1부. 4. 업무추진실적 1부. 5. 임용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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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060007
본청
총무과-20197
D000004433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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