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342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결 재 신상용 박진기 12/15 김훤기 협 조 교육일지(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일시 2021. 12. 14.(화)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 직원 【115명(공공안전관, 공무직 등 포함)】 교육방법 교육일지 공람 (※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을 대체하여 교육일지 공람으로 교육 실시) 교육제목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교 육 내 용 □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철저 (’21. 12. 6 ~ ’22. 1. 2)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필수 공무 외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시·도 이동 및 사적모임 자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 이용시 최대 6인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 하지 않는 자는 1명까지 가능 ? 업무 후 식사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 준수 철저 ?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 ○ 공무원 백신 관련 ? 공무원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시 공가 조치 ?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병가 부여 가능 ○ 재택근무 및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 코로나19 확진, 격리 대상자별 복무관리시스템 내 복무처리 및 증빙서류 제출 철저(부서 복무담당에게 제출)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금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철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집단 술자리, 유흥 등 정부 방역지침 위반 행위 엄금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철저 ○ 연말연시 외부감찰 적발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 주요적발사례 > ⓛ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공공기관 직원과 해당 공사 감리자에게 같은 날 3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접대 ☞ 제공자에 과태료 150만원, 수수공직자 업무관련성 인정될 경우 과태료 및 징계 ②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 공사 감리자는 금품을 반환 ☞ 공사감리자가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제공자 및 제공자 소속의 법인은 금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 붙임 1.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1부. 2. 부정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안내 1부. 3.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및 사례 1부. 끝.
24976387
20211217060007
본청
행정관리과-12342
D000004432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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