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준칙 제60조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099084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입주민간 분쟁 합의금 항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또 위반사항은 아닌지?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2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1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3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4975762
20211217060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361
D00000443169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