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준칙 제60조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준칙 제60조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0990846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 입주민간 분쟁 합의금 항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또 위반사항은 아닌지?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2에서 관리비 비목 및 세부명세에 관한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서 관리비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관리비의 비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2/1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3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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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준칙 제60조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361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3169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