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이첩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나. 다. 2. 위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민원내용 ■ 처리결과 ※ ※ 유 의 사 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민원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비밀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사결과 부패행위·공익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제5항(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및 제30조(벌칙) 붙임 : 민원내역 및 이첩공문 1부.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12/15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73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 / 부분공개(6)
24975516
20211217060007
본청
재난관리과-7739
D000004432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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