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21.12.6.~'22.1.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21.12.6.~'22.1.2.) 1. 조직담당관-13417(2021. 12.14.)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 2021. 12. 6.(월) ~ 2022. 1. 2.(일), 4주간 ○ 주요 내용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가급적 비대면 방식 활용,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 사적모임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 백신(부스터 샷 포함)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 조치 등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코로나19 확진, 격리 대상자별 복무 관리(증빙서류 제출 등) 철저 붙임 :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시립고덕양로원,시립수락양로원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전결 12/15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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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21.12.6.~'22.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027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기원 (02-2133-7413) 관리번호 D000004431809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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