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직 전환 계획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3469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김찬우 김미애 12/15 정임근 협 조 공사자재관리팀장 유준영 계량기관리팀장 최성진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2021. 12.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 정년퇴직 공무직(시설청소원) 근로자의 촉탁직 전환(재고용)으로 센터 시설청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 서울특별시/촉탁계약직 노동조합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 - 5322, 2021. 12. 10.) ?? 촉탁계약직 개요 ○ 촉탁계약직: 정년퇴직자(만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 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적합업종 : 청소, 경비, 주차, 운전 ○ 공무직과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만 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방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전관리원(4개 직종에 한함) 관 리 기 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서울시/공공운수노조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 정원관리 구 분 2021년 2022년 공무직(시설청소원) 및 촉탁직 정원 공무직 3명 공무직 2명, 촉탁직 1명 - 기관(부서)별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본청(시)에서 총원 관리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공무직 채용 원칙 ?? 전환(재고용) 대상자 구 분 성 명 공무직 근무기간 촉탁계약직 근무기간 ?? 재고용 절차 ○ 원 칙 : 신규채용 절차 이행 - 촉탁계약직 재고용은, 공무직 정년퇴직 이후 새로운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직 근무기간과 단절됨 - 재고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재고용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건을 명시한 신규 노동계약 체결 ※ 노동계약기간 종료일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 ○ 재고용 절차 ①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확인 ② 부서(기관)별 자체 재고용 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③ 재고용 심사위원회 개최 및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 (심사기준) 노동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 (계약체결) 노동조건을 명시한 촉탁직 노동계약서 작성 ④ 재고용 결과 보고 - 계약 체결 후 재고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재고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 시 : ○ 장 소 : 수도자재관리센터(2층 회의실) ○ 평가방법 : 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붙임1, 2) ○ ○ 평가 기준 - - ?? 행정사항 ○ 재고용 절차 완료 후 결과보고(본청 노동정책담당관) ○ 「근로기준법」등 규정에 의거 복무관리 철저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1부. 2. 평가등급상 「극히불량」에 대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1. 담당업무 ○ 청사시설 내·외부 및 기타 사무공간 청소 등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 의 소계점수 1 업무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협동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6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51~60), 극히불량(50점이하) ※ 심사위원의 평균점수가 극히불량(50점 이하)의 경우 재고용 배제 【위 원】 성명 : 서명(인) [붙임 2] 평가등급상「극히불량」에 대한 기준 재고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노동계약 해지 및 재계약 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 3. 노동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람 4. 그 밖의 사정으로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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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시설청소원) 촉탁직 전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3469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우 (02-3146-1913) 관리번호 D00000443244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