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소관부서 변경 요청 1. 행정국 자치행정과-20337(2021.10.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2022년 1월 1일자로 행정국에서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조례인『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소관부서를 아래와 같이 변경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요청사항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이관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前) ?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後) - 이관일자 : 2022. 1. 1.字 - 요청사항 : 법무행정서비스 내 조례관리 소관부서 변경요청 ▶ 변경 전 : 서울특별시(자치행정과), 02-2133-5831 ▶ 변경 후 : 서울특별시(남북협력담당관), 02-2133-8662 붙임 : 이관계획 방침서 1부. 끝. 남북협력담당관 주무관 박정주 남북협력정책팀장 심혁보 남북협력담당관 12/15 代심혁보 협조자 시행 남북협력담당관-92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서소문동) 남북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8662 /전송 02-768-8807 / jleepark7@seoul.go.kr / 부분공개(5)
24973240
20211216055006
본청
남북협력담당관-9295
D00000443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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