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채권가압류 법률자문 의견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0507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고병연 정채문 12/15 신명승 협조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채권가압류 법률자문 의견서 결과 보고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채권가압류 법률자문 의견서 결과 보고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 법원에서 서울시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원도급사 채권가압류로 기성금을 청구하지 못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법률자문결과 및 추진현황 ?? 자문 1항 ○ 질의 내용 : ⇒ - - ?? 자문 2항 ○ 질의 내용 : 채권가압류 이후 설계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변경이 체결될 경우 채권가압류와 상관없이 계약변경 금액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기성청구 가능 여부 - 가압류의 효력이 설계변경 금액 증액분에도 미친다고 판단됨 - 공사대금 잔액이 본 건 각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보다 큰 경우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수급인들의 직접청구에 응하는 것은 본 건 각 가압류의 효력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추진 현황 ○ 2017.11.24.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공사계약(1차) - 주계약자: 도량기업(주), 부계약자: ㈜국민에코, ㈜한웅이앤씨 - 1차수 공사기간 : ○ 2019.09. 공사 중단(주계약자 자금난) ○ 2019.11.07. 공동수급체 주계약자(도량) 탈퇴 ○ 2019.12.26. 공동수급체 주계약자 변경(도량→예강건설산업) ○ ○ '21.09.29. : 2차공사 계약변경 - - ○ 2021.10.27. 준공검사 - 2021.12.8. 현재 마무리 공사 중 ○ 2021.10.28. ○ 2021.12.07. 설계변경 소위원회 상정보고서 ○ 2021.12.15. 설계변경 소위원회 개최 예정 ○ 2021.12.22. ?? 법률자문 의견서 검토결과 ○ 채권가압류전 ‘이미 시공을 마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기성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하도급사에서 공사를 마친 공사금액에 한하여 기성금액 청구하도록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 통보 ○ ’21.12.15일 설계변경 자문 소위원회 개최 및 계약변경 후 채권가압류 금액을 제외하고 기성금액을 청구하도록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 청구 요청 Ⅳ 향후계획 붙 임 1. 법률의견서 1부. 2. 채권가압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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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163호 [서울특별시] 채권가압류와 상관없이 하도급계약 직불합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하도금 금액을 지급가능한지 여부 외 1건 검토(2021-0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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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채권가압류 (4억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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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채권가압류(38733천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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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채권가압류 법률자문 의견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0507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연 (02-3708-2649) 관리번호 D00000443216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