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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5867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권익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이수나 조원희 김홍찬 12/15 김철희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2. 미래청년기획단 (청 년 정 책 반) ’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 누구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대상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및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경과 ○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17.3.24., ’18.7.23., ’19.1.24., ’20.1.7.) ○ 세대균형 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19.4.16., ’20.3.5.) ※ 청년자치정부 추진단 5대 과제(18.9.11. 기자설명회 발표) 중 미래혁신 프로젝트에 해당 (청년자율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등)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21.2.15.) 작 성 자 청년정책반장 : 김홍찬 ☎ 2133-6575 청년권익팀장 : 조원희 ☎ 6587 담당 : 이수나 ☎ 4316 2 추진현황 ?? 추진실적 : 총 18,728백만원 ’21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액 + ’17~’20년 민간경상보조금 최종 정산액 (5년간), 101개 사업(94개 단체) 지원 구분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17년~’18년 ’19년~’20년 ’21년 예산 기간 대상 선정규모 ?? 개선 필요성 ○ 프로젝트의 목표 및 내용이 다양하여 지원사업의 개념 불분명 - (목표) 미래대응 강화, 청년활동 생태계 활성화, 청년 일자리?고용 확대 등 -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 ? (주제) 청년,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등 관련 사회적 문제 ○ 프로젝트 지원대상이 청년 단체?법인(임의 포함)?개인 등으로 매우 광범위 - (대상) 청년 대표 서울 소재 비영리 및 영리 단체?법인, 미등록 단체?개인 등 ○ 프로젝트 지원사업 종료 이후 우수 사업의 지속적 활동 연계 미약 - 지원 사업 종료 후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 육성 및 지원 활동 부족 ○ 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부적정 집행으로 협약해지 및 환수조치 발생 - 일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증빙서류 조작, 허위계약 등 부정수급 사례 적발 3 추진방향 ?? 개선방향 ○ 프로젝트의 목표 및 내용을 청년 대상 공익활동으로 명확화 - 청년의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대상 공익 활동 프로젝트 선정?지원 ○ 사업 지원대상을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한정 - 서울 소재 관련 법령(비영리단체지원법, 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허가·인가된 단체·법인 ※ 단체·법인의 정관상 주된 사업목적이 청년 관련 활동이 아닌 단체도 포함 ○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후원 연계 지원 통해 사업 지속성 제고 - 타 공공기관 및 민간후원(사회공헌사업), 소셜펀딩, 모금회 등 민간후원 연계 지원 ○ 보조사업자에 대한 민간보조금 집행 교육 및 수시 모니터링 강화 -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보조금 집행 사전 교육 및 상시적 집행내역 점검 실시 ?? 주요 개선사항 ① 목표 및 내용 현 행 (목표) 미래대응 강화, 청년 고용촉진 등 ? 개 선 (목표) 청년 당면 사회문제 해결 (내용) 자유, 사회적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 (내용) 청년대상 공익활동 (지정/자유 주제) ② 지원대상(신청요건) 현 행 대표자가 청년인 서울 소재 법인, 개인, 단체 ? 개 선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③ 민간후원 연계지원 및 보조금 집행관리 현 행 (컨설팅 주관기관 운영) - 보조사업 컨설팅, 사업 성과관리 - 보조금 집행 지도? 관리 , 정산? 평가 등 ? 개 선 민간 후원?투자 관련 전문가 심의 참여 공모사업선정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위원 및 성과공유회 성과평가 위원으로 선정 보조금 관리 회계전문기관 조기 선정·지원 사업 초기부터 보조금 교육, 집행 관리 4 추진계획 ?? 사업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목표 (내용) ?청년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청년 대상 공익사업 (영리사업 제외) ?사업분류 : 지정(목적, 내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일반(자유주제) 사업 (지정공모사업)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선정된 사업 (일반공모사업)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익활동 중 민간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지정사업 신청시 가점 +5점,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경우 가점 +3점 부여 (단, 중복되는 경우 +5점 가점 부여) 지원대상 (신청요건) ?서울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개인, 영리단체?법인 제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기간 ?’22년 2월~10월 (단년도 원칙) ※ 성과우수 상위 10% 단체의 경우 ’23년 청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시 +5점 가점 부여 사업예산 ?총 2,00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백만원, 사무관리비 200백만원) ?보조금 : 45백만원 × 40개 내외 (공모?심의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선정개수 변동 가능) 지원규모 ?프로젝트별 최대 50백만원 이하 (차등지원, 자부담 총 보조금의 5%, 지정사업은 전액지원)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9~15인 구성)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재정담당관 소관) 민간위촉 위원 인력풀 내에서 구성 민간후원 연계 지원 및 홍보 ?민간후원 매칭 위한 사업자 역량 강화(민간후원 코칭?컨설팅 지원) ?성과 우수 프로젝트의 홍보 확대(웹진 제작, 시 홈페이지, 유튜브 공개) ?사업 성과 박람회 개최로 민간후원 연계?유치 지원 보조금 관리 ?보조금 예산 관리(집행, 정산) 전문 회계기관 프로젝트 시행 초기 선정 ?보조 사업자 대상 보조금 집행 관련 행정?법률 사항 사전 교육 실시, 보조금 집행내역 매월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 실시 추진일정 ?프로젝트 공모?심의?선정(21.12.~22.2.) → 지원?관리(22.2~10.) → 사업평가?보조금 정산(22.11.~12.) ?? 지정공모 사업 : 2개 분야 10개 단체 신규 < 일자리 분야 지정공모 ‘서울청년 사회생활 적응법’ 프로젝트 > □ 추진목표 및 방향 ○ 사회초년생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신감과 주도성 고취 ○ 사회생활에서의 다양한 갈등·문제상황에 대한 협업능력·문제해결 능력 향상 □ 사업대상 ○ 만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중 3년 미만 사회초년생 ○ MZ세대 직원과의 소통이 어려운 중소기업·소기업 관리자 ※ 사회초년생 : 직장인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일 경험 3년 미만의 청년 □ 사업내용 ○ 사회초년생의 사회적응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다회차) 개발 및 운영 사회초년생이 어려움을 겪는 주제 예시 현명하게 거절하는 법이 있나요?, 꼰대 같은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과 삶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업무용 이메일을 주고 받을 때 에티켓이 있을까요?, 실수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워라밸, 성장과 성취, 관계맺기, 갈등해결 등 사회초년생이 어려움을 겪는 주제에 대한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단체당 최소 100여명 대상, 10회차 프로그램) ? (기본형) 사회초년생이 겪는 보편적 어려움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맞춤형) ? 대상별 : 비진학청년, 대학생, 사회생활이 어려운 직장인 등 구분 운영 ? 업종별 : 직종·업무 분야별(예시 : IT, 서비스업, 사무직, 플랫폼노동 등) 프로그램 기획 ? (특화형) 중소기업·소기업 관리자들이 겪는 MZ세대와의 소통 및 조직문화 운영 노하우 ○ 프로그램 참여자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관계망 지원 - 프로그램 참여자 중 원하는 청년들에 한해 자발적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 □ 운영방법 ○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능한 전문기관 공모?선정하여 운영 운영기관 공모?선정 ? 사회초년생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성과평가 프로그램·대상 조정 ? 참가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만족도 조사 ? 커뮤니티지원 市?보조금위원회 市ㆍ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市 ○ 지원단체 : 총 5개 단체 선정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예산규모 : 최대 50,000천원(1단체당 50,000천원 이하) < 건강분야 지정공모 ‘서울청년 함께RUN’ 프로젝트 > □ 추진목표 및 방향 ○ 청년 접근성 높은 권역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신체?정신건강 향상 ○ 청년형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운영으로 신체건강 향상 및 소속감 고취 □ 사업대상 : 만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누구나 □ 사업내용 - 청년 선호도를 반영한 생활체육 아이템을 선정하여 권역별 체육프로그램 운영 ?러닝크루(달리기 모임), 플로깅(달리기+쓰레기 줍기), 하이킹(기부 등과 연계) ?주 1~2회 권역별 5개소(동?서?남?북?중부 각1개소) 운영 (단체당 최소 100여명 대상) - 프로그램 참여자 중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구성?운영 ?SNS 및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수시 운동 정보 및 개별 운동 활동 공유?독려 ?다른 권역 또는 종목 커뮤니티와 교류를 통한 연합 생활체육 활동 추진(분기별 1~2회) - 참여자 인증(자원봉사시간) 및 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 참여자 등 대상 건강관리 미션(1일 만보이상 걷기 등) 달성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참여유도 □ 운영방법 ○ 생활체육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운영 운영기관 공모?선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기관 성과평가 아이템 발굴?기획 ? 참가자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커뮤니티 관리 ? 인센티브 제공 市?보조금위원회 市ㆍ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市 ○ 지원단체 : 총 5개소(권역별 1개소) 선정 - 서울시 소재 체육활동 실적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민간 단체?법인 등 ※ 5개 권역 :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동북권(도봉, 강북, 성북, 노원, 중랑, 동대문, 성동, 광진),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예산규모 : 최대 50,000천원(1개소별 50,000천원 이하) ?? 일반공모 사업 예시 : 5개 분야 30개 단체 분 야 프로젝트 주제 일자리·노동 ① (지정공모 : 서울청년 사회생활 적응법) 사회초년생 사회적응 지원 프로젝트 ② 배달노동자 청년들의 안전 지킴 캠페인 프로젝트 ③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프로젝트(모의면접, 사진촬영 지원 등) ④ 비진학 청년을 위한 진로 설계 교육 프로젝트 ⑤ 청년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해소·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 ⑥ 구직 청년과 구인기업 간 매칭 프로젝트 생활 (주거, 금융) ⑦ 1인가구, 여성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프로젝트 ⑧ 각 종 임대차 분쟁 해소를 위한 실태 모니터링(무단침입, 전세사기 등) 및 교육 프로젝트 ⑨ 1인가구 청년 주거비용(이사비용, 중개비용 등) 절감 프로젝트 ⑩ 건전한 가계 운영을 위한 청년 금융생활 교육 프로젝트(청년부채 해결 등) 사회 안전망 ⑪ 서울 이주 청년들의 서울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젝트 ⑫ 돌봄청년(young carer)의 독박돌봄(간병, 집안일 등) 나눔 지원 프로젝트 ⑬ 보호종료 청년·탈가정 청년의 자립 지원 멘토링 프로젝트 ⑭ 청년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기대여(디지털 바우처 포함) 및 활용공간 공유 프로젝트 건강 (마음, 신체) ⑮ (지정공모 : 서울청년 함께RUN) 청년 생활체육 활동 증진 프로젝트 ?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케어 프로젝트 (미술·연극 치유, 명상, 일상기록 공유 등) ? 2030 청년들의 자살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 ? 1인가구를 위한 푸드 쉐어링 프로젝트 ? 청년들의 균형 잡힌 양질의 먹거리 제공 통한 건강 증진 프로젝트 사회 참여 ?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활력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 ?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내외) < ※ 사업별 성과지표 수립 및 측정방법 > ??청년공익활동으로서의 목표 수립 및 성과 측정 방법(사업계획서에 필수 포함 제출) - (정량적 평가) 청년 대상 사업의 수혜성 및 확산성 등 예시) 프로그램 참여 청년 수, 교육 및 모임 개최 횟수, 실태조사 대상 수, 제작 컨텐츠 제작 및 도달·배포 수(언론보도, SNS 등) 등 - (정성적 평가) 청년 대상 사업 효과성 등 (설문조사 진행) 예시)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감소 수치 등 사회적 임팩트 효과,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비진학 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진로 설계 진척도, 심리케어 프로젝트 참여 전·후 우울감 정도, 푸드쉐어링 프로그램 참여 전·후 식생활 개선 정도 등 ?? 세부실행계획 1) 프로젝트 공모 ○ 20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공 고 일 : ’21. 12. 27.(월) ~ ’22. 1. 14.(금) 19일간 -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청년포털 게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접수 - 공고내용 : 사업내용, 응모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지원 부적격 단체·사업 】 ??2년 이상 청년프로젝트(세대균형 프로젝트 포함) 투자?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개선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보조금 부정수급 등)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사업대상이 서울 청년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정부기관,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국비·시비·구비 등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대표자, 임원, 주주인 단체 - 접수기간 : ’22. 1. 10.(월) ~ ’22. 1. 14.(금) 5일간 - 접수서류 : 지원 사업신청서 및 단체 소개서, 지원 사업 계획서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 2) 프로젝트 심사?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심사·선정 - 구 성 : 9~15인 구성(위촉직, 당연직, 간사 구성) - 시 기 : ’22. 1. 17.(월)~ 2. 11.(금)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발표심사 → 최종 선정·결과 발표 ① 서류심사 ② 현장실사 ③ 발표심사 ④ 선정·발표 ?지원요건, 내용 등 심사 ?1.5배수 내외 선정 ?사업장 및 근무환경 적합성 심사 ?서류심사 통과단체 사업계획 발표 ?최종 단체 선정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부서 ※ 세부 심의기준?일정 등은 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시 변경 가능 3) 협약 체결?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22. 2월限) 및 지원금 교부(상반기 일괄, 하반기 월별 교부)  - (협약) 협약서에 사업 목적?범위?기간?평가 등 명시,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 (교부) 6월분까지 일괄 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 교부 【 사업비 구성 및 유의사항 】 ??(사업비 구성 : 비목별 구분 편성) - 인건비 : 전담인력 인건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소 1인이상 고용 필수) - 홍보비 : 영상, 책자 및 콘텐츠 제작 등 - 활동비 : 사무용품비, 특근매식비 등 - 사업진행비 : 프로젝트 수행 관련 제반비용 ??(유의사항)   - 자부담은 총 보조금의 5% 이상 포함(지정·핵심사업 제외) 작성(총사업비: 보조금+자부담)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구성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 위해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 가능 - (교육) 협약 체결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사전 안내 교육 실시 4) 프로젝트 지원?관리 ○ 청년프로젝트 보조사업 컨설팅·민간 후원 연계 지원 (’22.2월~) 개선 - (역량강화) 컨설팅 주관기관 선정 통해 사업 성과관리 및 실행 고도화(’22.2.~) ?사업 분야별?단체 유형별 특화 멘토링 진행, 초기·중간 사업진단 및 최종 성과공유회 개최, 단체 워크숍 실시, 단체간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민간후원 연계) 성과 우수 프로젝트의 지속적 운영 위한 민간 후원 연계 지원 ?청년프로젝트 추진성과 웹진, 카드뉴스, 백서 등 제작하여 민간후원 관련 부서 발송 및 민간기업 참여 성과공유 박람회 개최 등 통해 민간 연계 네트워크 추진 ○ 회계전문기관 선정 보조금 집행 사전교육 및 상시적 점검 실시(’22.2월~) 개선 - (사전교육) 사업시행 초기 외부 민간전문 회계기관 선정 통해 보조금 집행 등 교육 ?회계처리기준?집행지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등 사전교육, 평가지표 등 안내 【 사업자 준수사항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수 ??보조사업별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구분 관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내역을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보조금 지원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시 표지판(서울시 지원사업 후원임을 안내) 부착 등 - (점검?관리) 보조금 수시 집행 관리 및 집행 내역 매월 점검 등 실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정상추진 여부, 보조금 사용 목적 외 사용 등 점검, 고용인원 근무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보조금 집행내역 수시 모니텅링 실시 ?중간점검 결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5) 프로젝트 사업평가?정산 - (평가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상?하위 10% 단체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및 패널티 부과 ?평가결과에 따라 4개 등급 부여 :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23년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시 상위 10%(탁월) 단체의 경우 가점(5점) 적용하되, 하위 10%(미흡) 단체의 경우 신청자격 제한 구 분 탁월(S등급, 10%) 우수(A등급, 20%) 보통(B등급, 50%) 미흡(C등급, 10%) 점 수 100~90점 89~80점 79~60점 59점 이하 ※ ’23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젝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보조금 정산) (’22.11월~12월限) - (정산)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서류 첨부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조치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관련 규정 위반 등 사유발생 시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조치 - (절차)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적합성 심사(회계기관) → 심사결과 통보?반환예고?고지서 발행 등 반환명령(사업부서) →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보조사업자) 5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예산 총 계 2,000백만원 사무관리비 민간경상보조금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 45백만원 × 40개 단체·법인 1,800백만원 ?? 협조사항 ○ 보도자료, SNS, 홍보배너 등 :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 향후 추진일정 ○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공모 : ’21.12.27.~’22. 1.14. ○ 프로젝트 서류·현장 심사 및 최종 선정 : ’22. 1.17. ~’22. 2.11. ○ 보조사업자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22. 2월限 / 上 일괄, 下 매월 ○ 프로젝트 컨설팅 주관기관 및 보조금 회계검사기관 선정 : ’22. 2월限 ○ 프로젝트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 : ’22. 12.限 < 세부 추진일정(안) > 구 분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모 보조사업심사선정 ? 컨설팅 및 회계기관선정 보조사업 컨설팅 사업수행 ? 점검관리 사업평가 ? 정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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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2021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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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5867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나 (02-2133-4304) 관리번호 D000004431814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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