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區 생활치료센터 11차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및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수정) 1. 시민소통담당관-19734(2021.12.7.)호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예산 추가 소요액 및 이월요구액 제출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1차 보조금 교부금액을 붙임과 같이 수정 확정하였으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21.12.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 개요 1) 지원대상 : 7개 자치구 -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노원, 은평, 관악 2) 지원내용 : 자치구 생활치료센터 의료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설치 철거비 등 3) 교부금액 : - -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총금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국비 시비 국비 시비 합 계 1 중 구 2 용산구 3 성동구 4 광진구 5 노원구 6 은평구 7 관악구 ※ 관악구 교부액의 국시비율이 수정 되었음 4) 교부일정 : ~ 12.17.(금) 5) 교부계좌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계좌 입금 6)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7)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준수 붙 임 1. 자치구별 교부예정액(11차)_수정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참고양식) 1부 4.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 운영 지침 9-4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희정 소통기획팀장 권소현 시민소통담당관 12/15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02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1 /전송 02-2133-0787 / urisera228@seoul.go.kr / 부분공개(5)
24971547
20211216055006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0242
D000004432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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