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상권 1기 육성 사업(1년차)」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및 회계검수 실시 요청 1.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2306(2021.2.10.) 및 소상공인정책담당관-3302(2021.3.3.), 소상공인정책담당관-6391(2021.11.26.)호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32조의8 및「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①사업을 완료하거나 ②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생활상권 1기 육성사업(1년차)」이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과 회계검수(보조금 관련법규 위반, 용도외 사용 여부 조사 포함)실시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5개 생활상권 1기 육성사업 추진위원회 ○ 제출기한 : 2022. 1. 31.(월) ○ 제출서류 : 서식1, 서식2 ○ 제출방법 : 각 추진위원회가 자치구에 제출한 정산 보고서 등을 관련 볍령에 따라 검토 및 확인 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공문 제출 ○ 회계검수 - 각 추진위원회에서 보조금 집행(용역추진·물품구입 계약체결 등) 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기타법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는지 필히 점검하여 제출 붙임 1. (서식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1부. 2. (서식2) 생활상권 1기 육성사업 추진실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관악구청장(지역상권활성화과장),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송주희 지역상권활력센터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2/15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76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39 /전송 2133-0714 / sjh3313@seoul.go.kr / 부분공개(5,6)
24969920
2021121605500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7675
D00000443173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