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석촌동 237-9 외 1필지) 1. 건축과-36747(2021. 12. 10.)호, 건축과-36946(2021. 12. 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신축) 신청 협의에 따른 우리사업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위치: 송파구 석촌동 237-9 외 1필지 건축주: 다. 건축규모: 지상7층/지하1층, 연면적 767.01㎡ 라. 협의내용 - 급수협의 조건 이행 시 급수가능함. ※ 5층까지는 펌프 없이 직결급수로 급수 공급이 가능하나, 6층 이상은 순직결급수 시 급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압직결방식으로 급수하여야 함. 붙임 1. 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 1부. 2.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정민 급수관리팀장 양재덕 급수운영과장 12/15 김종원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0252 ( ) 접수 ( ) 우 05762 강동구 성내로 51(성내동 541-4)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69 /전송 02-3146-5189 / wjdals7874@seoul.go.kr / 부분공개(6)
24969857
20211216055006
본청
급수운영과-20252
D000004432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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