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시 조직담당관-13417(2021. 12. 1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 2021. 12. 6.(월) ~ 2022. 1. 2.(일), 4주간 ○ 주요 내용 - 직원 워크숍, 회식 금지 - 행사(회의, 출장, 교육 등) 개최 및 참석 자제 · 가급적 비대면 방식 활용,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행사에 한하여 개최 - 사적모임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가능 ※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완료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재택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완화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 - 백신(부스터 샷 포함) 접종 시 필요 시간 만큼 공가 조치 등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코로나19 확진, 격리 대상자별 복무 관리(증빙서류 제출 등) 철저 붙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대표 추미경),(주)리마크프레스(대표 이재준),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하정훈) 주무관 김성찬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12/15 정병익 협조자 주무관 백혜정 시행 한옥정책과-4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80 /전송 02-2133-0828 / minspop970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4391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찬 (02-2133-5580) 관리번호 D00000443173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