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2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 1. 자활지원과-3492(2021.3.15.)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12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재배정하니,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은 붙임2. 참조)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나. 지원대상 : 노숙인 재활시설 4개소(우리집공동체, 늘푸른자활의집, 그리스도공동체 겨자씨들의둥지, 수선화의집) 다. 재배정액 : ※ 신청금액 중 원단위 절사하고 교부 라. 재배정 세부내역 시설명 구분 2021년예산 기재배정 당월재배정액 당월배정후 잔액 누계 계 국비 시비 노숙인 재활시설(국비) 총계 (100-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우리집공동체 (성북구) 0 늘푸른 자활의집 (서대문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그리스도공동체 겨자씨들의둥지 (강북구) 0 수선화의집 (양천구) 0 마. 재배정 자치구 : 성북, 서대문, 강북, 양천 바.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집행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보조사업자 청구에 따라 시설에 교부하여 집행하고, 정산확인 후 익월 보조금 신청 시 전월 정산서를 시에 제출 붙임 : 1. 보조금 재배정 내역(12월) 1부.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시설별 각 1부(4매). 3. 노숙인 재활시설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서식 월별 1부. 4. 보조금 재배정 현황 및 국비지원시설 확정내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2/15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7)
24968942
20211216055006
본청
자활지원과-14669
D00000443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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