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면적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자동차 제원정보 자료 송부 1.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7206(2021.11.22.)호 및 우리시 택시정책과-14283(2021.11.15.)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2021. 9. 24.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차종별 길이와 너비에 따라 렌터카 보유차고 면적 산정 자료로서 자동차 제원정보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 자동차 제원표 정보자료 3. 해당 제원정보는 대여사업용자동차 차고 면적산정 용도에 한하여 활용하시고 해당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단 배포하지 아니하는 등 정보 활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 9.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같은법 시행규칙 조문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1항 제3호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제1항 제2호 가목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붙임 1.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시행문 1부. 2. 자동차 제원정보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교통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김경미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12/15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82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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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0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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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31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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