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형생활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관계인의 자체점검 지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시형생활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관계인의 자체점검 지도 안내 1. 서울시 공고 제2015-1451호(`15.8.6.)「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31조(도시형생활주택) 제4호」와 관련입니다. 2. 위과 관련,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2015.8.6.개정) 제31조 제4항에 의거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주거시설 화재시 자동소화설비 정상 작동으로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도시형생활주택 관계인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21.12.30.(목) 까지 안내문 발송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설치현황 : 합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5 2 다. 방 법 : 자체점검 당부 안내문 발송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안내문은 우편을 통한 발송 붙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 당부 안내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남대영 담당 김성문 예방팀장 代김성문 예방과장 12/15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623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6 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시형생활주택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관계인의 자체점검 지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234 생산일자 2021-1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대영 관리번호 D00000443234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