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2900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조현정 김태환 12/15 윤창진 협조 물막이 특허공법 적용 개선방안 2021.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막이 특정(특허)공법 적용 개선방안 부대공사인 물막이 공사 특정공법(특허) 사용관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감사지적사항 ○ 물막이 공사 시 관행적인 특정공법 사용에 대해, 특허공법의 적용 여부 및 설계의 합리성, 예산 절감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특허공법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물막이공사 특허관련 문제점 -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발주기관)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발주기관 및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 평가기준 확정(발주기관)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발주기관)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7일전(긴급 5일)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제안서 제출(참여업체) ?기술보유자가 선정공고에 따라 제안서 제출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및 참여업체)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위원선정)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제안 참여자 추첨으로 선정 ?(위원회) 제안참여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 평가 ↓ 공법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위원회)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 평가결과 공개(발주기관) ?제안서를 제출한 공법의 평가점수 공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발주기관) ?최고점인 자와 사용협약 체결 ?? 조치계획 ○ 물막이 공사 시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발주 ○ 불가피하게 특허공법 도입 필요 시 보완된 사전검토 작성양식 활용 -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발주기관) 단계에서 사전검토보고 양식에 특허공법과 일반공법 비교 항목 추가 기재(붙임참조) · 특허공법 적용 필요성, 설치비용, 설치방법, 설치 및 철거시간, 안전성 등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발주기관)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보완된 양식 활용하여 내부검토)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발주기관 및 외부전문가)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 향후 물막이 특허공법 적용 사례에 대한 사전검토사항 점검(연1회) ?? 향후계획 ○ ’21.12. : 물재생센터 및 공단에 개선방안 통보 ○ ’22.하반기 : 물막이 특허공법 적용 사례 점검 붙임 : 신기술·특허 사전검토보고 양식
24966485
20211216055006
본청
물재생시설과-12900
D00000443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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