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세대합가로 인한 취득세 추징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세대합가로 인한 취득세 추징 문의에 대한 답변 유금식 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취득세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요지 부(父)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업준비생으로 소득이 없는 31세의 자녀(별도세대 구성)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주택을 취득하고 그 자녀가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2.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3조의2), 주택수를 산정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고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이상의 자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후 부모와 세대를 합가를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방세 부과원칙은 과세대상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로 하도록 규정(지방세기본법 제17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과세의 판단은 과세권이 있는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1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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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세대합가로 인한 취득세 추징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358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431265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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