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통해 도시정비형 재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는 운영기준에 따라「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운영기준 개정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2133-8239)로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12/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4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239 /전송 2133-8239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24966077
20211216055006
본청
전략사업과-4272
D000004431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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