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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시설청소원) 퇴직예정자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299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배정화 이문상 박진기 12/14 김훤기 협 조 정수과장 김경진 정수시설과장 유통희 주무관 김덕신 공무직(시설청소원) 퇴직예정자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 계획 2021. 1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무직(시설청소원) 퇴직예정자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 계획 Ⅰ 추 진 근 거 ?? 근 거 :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알림(노동정책담당관-5327) ※ 2022년도 촉탁계약직 재고용 내용 포함 ?? 촉탁계약직 현황 ? 정 의 : 공무직 정년퇴직자(만60세)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만 65세까지 재고용된 노동자 ※ 고령자 적합업종 : 청소, 경비, 주차, 운전 ? 현 원 : 4명 (2021. 12. 14. 기준) 【참고】 공무직 노동자와 촉탁계약직 노동자 비교 구 분 공무직 촉탁계약직 개 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시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공무직 정년퇴직자 중 고령자적합업종 종사자가 재고용되어 만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 직 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 운전, 매표 등)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주차관리원, 운전관리원(4개 직종에 한함)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서울시/공공운수노조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시/공공운수노조 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 그 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 총원 관리 : 부서(기관)별 공무직+촉탁계약직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시설청소원 변동 내역 <총원 관리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내용)> ? 부서(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공무직 수는 촉탁직의 퇴직에 따라 변동하며, 반대로 촉탁직 수는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 - 市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추진에 따라 기간제로 전환된 노동자가 있는 기관(부서)의 경우 공무직+촉탁직+기간제 수를 합산하여 총원 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계약만료,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공무직 채용 원칙 Ⅱ 추 진 내 용 ?? 촉탁계약직 재고용 ? 재고용 대상 : 2명(행정관리과 1명, 정수시설과 1명) ※ 공무직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자로 퇴직 ? 재고용 절차 : 내부 심사(심사위원회 구성)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근 로 기 간 : 2022. 1. 1.부터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 임 금 관 리 : 촉탁계약직 임금 협약에 따름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복 무 관 리 :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및 관련 규정을 따름 Ⅲ 세 부 계 획 ① 심사위원회 구성 ② 재고용 심사 및 결정 ③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④ 재고용 및 노동계약 체결 ⑤ 재고용 결과 제출 (노동정책담당관)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 위 원 : ? 간 사 : ?? 심사방법 ? 재고용 심사 - ‘재고용 심사 평가표’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심사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재고용 심사결과 평가등급 ‘극히 불량(50점 이하)’인 경우 재고용 배제 - 심사위원 4인의 서명으로 재고용 심사 의결 ※ <서식1~2>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결서 참조 ? 심사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재고용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심사일정 ? 일 시 : ? 장 소 : ?? 계약 체결 후 결과 보고 Ⅳ 행 정 사 항 ?? 재고용 심사 결과에 따라 소속부서에서 노동계약 체결 ※ <서식3~4> 노동계약서 표준안 및 서약서 참조 ?? 공무직 정년퇴직 퇴직급여 정산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5년 이상 근속 퇴직자에 대하여는 장기근속금 지급(임금협약 제41조(장기근속금)) ? 퇴직급여 정산기한 : 2022. 1. 13.(목) ※ 관련 근거 : 정년퇴직 관련 복무관리 등 안내(인사과-421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Ⅴ 추 진 일 정 ? 촉탁계약직 재고용 추진 : ~ ’21. 12. 30.(목) - 추진계획 수립 : ~ ’21. 12. 15. (수) - 심사위원회 개최 : ~ ’21. 12. 17. (금) - 노동계약 체결(소속부서) : ~ ’21. 12. 30. (목) ? 재고용 결과 보고(?노동정책담당관) : ~ ’22. 1. 7.(금) 붙 임 : 1. 관련 서식(심사평가표 외 5종) 2.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알림 공문 및 대상자 명단, 관리?운영 지침 각1부 3. 공무직 정년퇴직 관련 복무관리 등 안내 공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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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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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대상자 명단-뚝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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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촉탁계약직 관리·운영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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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2021년 공무직 정년퇴직 관련 복무관리 등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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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직(시설청소원) 퇴직예정자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2299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정화 (02)3146-5516) 관리번호 D0000044311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