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영등포구 자동차 검사소 대표 귀하 (경유) 제 목 「1차량 1소화기 비치」 안내 협조 요청 1. 항상 화재예방에 힘써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차량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화재는 다량의 가연물이 급격히 연소 확대되어 탑승자의 인명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초기 소화를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3.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자, 1톤 이상의 화물차에 한하여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어 일반차량은 화재 시 무방비 상태입니다. 4. 귀 사업장내 안내문을 비치하여 검사시 방문하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1차량 1소화기」 가 비치되어 탑승객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팀(02-6981-7071)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문 1부. 2. 차량용 소화기 설명자료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창수 예방팀장 김승종 예방과장 12/14 代강우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18 ( ) 접수 ( ) 우 073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71 /전송 02-6981-7076 / / 부분공개(5)
24963353
20211215054007
본청
예방과-22118
D00000443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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