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허가 신청을 승인함. 가. 근 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겸직허가) 나. 대 상 자 : 민방위담당관 병무관리팀 소속 다. 겸직 내역 - - 수입발생 여부: 수입발생 - - 겸직허가 기간 : 21.12.20. ~ 22.6.10. - 근무시간 : 토요일, 일요일 08:00 ~ 17:00 라. 근무금지사항 -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의 경우 - 퇴근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 겸직 허가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을 허가함, 허가 후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며,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겸직 허가를 취소 마. 행정사항 - 위 다항 겸직 내역 변경시 재 승인을 받아야함. - 위 라항 근무금지 사항 발생시 즉시 겸직허가 취소됨. 붙임 :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끝.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2/14 김병기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4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6)
24962120
2021121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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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3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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