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4123(2021.11.22.)호「행정처분 사전 통지」 나.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의회-2871(2021.09.28.)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2. 소방시설 공사업체 중 등록기준(기술인력)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1차 행정처분(경고)을 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등록기준 (기술인력) 미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제1항 경 고 (2021.12.14.)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 기준 나목 나. 위반내용 - 는 위 기간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인력)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하여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함. 끝. 담당자 원혜영 위험물안전팀장 남용식 예방과장 정숙경 소방서장 12/14 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513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1 /전송 02-3423-0326 / dnjsgPdud@seoul.go.kr / 부분공개(7)
24962008
20211215054007
본청
예방과-15138
D000004430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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