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요청 1. 보건의료정책과 ? 53415(2021.12.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오니 납부처리 후 그 결과를 2021.12.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년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나. 반납대상 : 다. 반납방법 - 이나라도움 4개 단위사업(조기, 외래치료, 행정, 응급입원)으로 편성되어 각각 납부 -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 반납고지서 납부(붙임 금액 확인) -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 시비반납 전용계좌로 납부(붙임 금액 확인) - 시비 끝자리(원단위) 단수계좌 입금 조치 : 연번 구분 1 조기 치료비 1 2 외래치료제 지원 2 5 3 응급입원 치료비 4 행정입원 치료비 붙임 1.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고지서(국비) 각 4부. 2. 기관부과고지(시비반납계좌) 각 4부. 3. 2020년 치료비지원사업 정산내역(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보건사업 담당 부서장) 주무관 김성인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36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4961149
20211215054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3651
D00000443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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