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규차량(마포3호) 자동차세 납부 계획 보고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규차량(마포3호) 자동차세 납부 계획 보고 1. 『지방세법 제124조 ~ 제134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17조』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신규차량(마포3호) 1대에 대한 자동차세가 고지되어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과세대상: 나. 과세금액: ) 다. 과세기간: 2021. 10. 12. ~ 2021. 12. 31. 라. 과세내역 구 분 대 상 산출세액 지방교육세 납부할세액 연도중교체차량 0 마. 납부방법: 전용계좌 납부 바. 납부기한: 2021. 12. 31.(금) 사. 예산과목: 기본경비/공공운영비 붙임 2021년 12월(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1부. 끝. 담당관 김우희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전결 12/14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44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전송 02-716-119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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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차량(마포3호) 자동차세 납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443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희 관리번호 D00000443121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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