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협력과-4369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지원팀장 사회협력과장 권형태 은신애 12/14 장청락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보고 2021. 12. 기부금품 모집등록 검토 보고 에서 신청한 기품금품 모집등록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내용 (단위: 백만원) 연번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 사용기간 1 ~ ~ 2 ~ ~ 3 ~ ~ ?? 등록 검토 ① 등록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은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모집 목표액이 10억원 이 하로 등록청은 서울특별시장 ② 등록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검토결과 모집자 검토내용 검토결과 모집목적이 기부금품법 모집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 사업에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다른 등록청에 등록사항이 있는지 여부 적정(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정(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적정(모집기간 1년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모집목적이 기부금품법 모집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 사업에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다른 등록청에 등록사항이 있는지 여부 적정(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정(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적정(모집기간 1년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모집목적이 기부금품법 모집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상 사업에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여부 다른 등록청에 등록사항이 있는지 여부 적정(등록사항 없음) 대표자나 임원의 등록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 적정(결격사유 없음) 모집기간, 사용기간의 적정 여부 적정(모집기간 1년이내, 사용기간 2년 이내) ③ 모집자의 경력ㆍ신용정도 및 사업수행능력 ? 적합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검토결과 모집자 검토내용 검토결과 대표자 경력 단체 사업 수행 능력 대표자 경력 단체 사업 수행 능력 대표자 경력 단체 사업 수행 능력 ④ 기타사항 검토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제출서류 ? 제출 )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적정(제출)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적정(제출)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적정(제출) 고유번호증 적정(제출) 사업자등록증 적정(제출) 법인설립허가증 적정(제출) 단체 정관 적정(제출) 대표자 이력서 적정(제출) 임원 명단 적정(제출) 모금통장 사본 적정(제출) ○ 모집금 보관 전용 계좌 ? 적정 모집자 모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⑤ 종합 검토 의견 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목적사업, 모집 및 사용기간 등의 신청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처리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발급 및 교부 : ’21. 12. 14. 붙임: 1.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안) 각 1부. 2. 결격사유 조회 결과 각 1부. 3.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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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054007
본청
사회협력과-4369
D00000443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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