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256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강태훈 윤승백 김연경 12/14 이상일 협 조 2021년 연말 유공자 표창수여 계획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연말 유공자 표창수여 계획 2021년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을 발굴?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12.31.) □ 2021년 소방공무원 등 소방서장 표창계획 보고(소방행정과-3705, 2021.4.8.) Ⅱ 추진계획 □ 일 자 : 2021.12.31.(목) 종무식 행사 시(예정) □ 훈 격 : 도봉소방서장 □ 표창인원 : 19명, 3개팀 총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특별시상 소방 단체 유공민간인 감사장 19명 3개팀 8명 9명 3개팀 1명 1명 추천부서 행정팀 (각부서 추천) 대응총괄팀 현장대응단 (훈련평가 우수) 장비회계팀 (도봉센터 신축유공) 행정팀 (촉탁직 퇴임) 시상품 8개 - 3개 - - ※ 표창인원은 부서별 추천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Ⅲ 추천대상 □ 공통기준 ?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의적 업무수행으로 국가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방공무원 ] 서울특별시 2년이상 근무한 자로(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1년이상) ?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코로나19 관련 구급대운영 및 이송실적이 뛰어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 시 우대 [ 의용소방대 ? 소방관계인 등 ]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Ⅳ 추천절차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팀장, 안전센터 팀장 등) ? 추천제외자 : 아래 표창 제한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소방행정과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 관련 서류 → 구비서류 제출 철저 ? 공무원 -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공적조서(붙임3), 공적요약서(붙임4) ? 민간인 -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공적조서(붙임 3) 및 공적요약서(붙임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붙임 5),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붙임 6),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붙임 7),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붙임 8) □ 표창의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Ⅴ 추천제한 □ 공통기준 ? 1년 이내 서장 이상 표창 수상자 □ 소방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 2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1년)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도봉소방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 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 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Ⅵ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1,100,000원 ? 소방서장 표창 포상금(소방공무원) : 8명, 3개팀×100,000원 = 1,1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사무관리비 (214-303-01) Ⅶ 세부일정 □ 각 부서 추천 및 취합 ……………………… 2021.12.20.(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1.12.23.(목) □ 표창 수여 ……………………………………… 2021.12.31.(금) Ⅷ 행정사항 □ 각 부서장 및 안전센터장은 올 한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협조한 직원과 민간인을 적극 추천하시기 바라며, □ 또한 추천제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심의를 개최하여 구비서류를 2021.12.20.(월)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1. 표창절차 및 표창 구비서류 1부. 2. 공적요약서 1부. 끝.
24960059
20211215054007
본청
소방행정과-12256
D00000443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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