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무상 부상 발생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김) 1. 관련근거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공무상 요양 승인) 2. 체력단련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합니다. 소속 계급 성명 직책 임용일자 발생일자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김대호 구조1대장 허정우 지휘1팀장 김준성 현장대응단장 12/14 조중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9399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봉천동) / 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77-4119 / / 부분공개(6)
24959124
20211215054007
본청
현장대응단-9399
D00000443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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