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제품 등의 수거 명령 사전통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제품 등의 수거 명령 사전통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및 의 수도꼭지류 제품이 ‘수도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와 구약식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수도법 제14조의6,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7)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21.12.27.(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맞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홍원기 3146-11474, majinga@seoul.go.kr) 붙 임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백비, 빅플러스(대표 노우현),맥스타임(채만용)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12/14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28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4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처분사전통지서(백비)(1).hwpx

    비공개 문서

  • 처분사전통지서(빅플러스).hwpx

    비공개 문서

  • 처분사전통지서(맥스타임)(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제품 등의 수거 명령 사전통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287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4) 관리번호 D00000443133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