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위반에 따른 제품 등의 수거 명령 사전통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및 의 수도꼭지류 제품이 ‘수도법 제14조 제2항’ 위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와 구약식 처분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수도법 제14조의6,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7)에 의거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처분을 할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21.12.27.(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맞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홍원기 3146-11474, majinga@seoul.go.kr) 붙 임 ’제품 등의 수거 등의 명령‘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백비, 빅플러스(대표 노우현),맥스타임(채만용)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이동욱 급수부장 12/14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28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4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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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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